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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생활지식 - VISAS KOREA
1. 여권의 유효기간 및 사증 체류기간 확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별도의 사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 여권 및 사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두어야만 체류기간 연장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여권의 유효기간 및 사증 체류기간 확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별도의 사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 여권 및 사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두어야만 체류기간 연장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여권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국내에서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 체류자격 : 한국에 입국한 목적을 알 수 있다(결혼이민자 : 체류자격 F-6).
• 입국심사인 안에 찍힌 일자는 한국에 입국한 날이다. 입국한 다음 날부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계산된다.
• 체류기간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다르며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해야 한다(체류자격, 신청인의 연장 사유 등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다름).
• 체류기간 바로 아래에 있는 만료일은 체류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비자(사증)의 유효기간을 나타낸다.
– 앞면
• 신분증 명칭
– (한글) 외국인등록증 (영문) ALIEN REGISTRATION CARD
– (한글) 영주증 (영문) PERMANENT RESIDENT CARD
– (한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문)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 외국인등록번호 : ○○○○○○-○○○○○○○ 형태로 표기
• 성별 : 영문자로 표기하며 남자는 M, 여자는 F로 표기
• 성명 :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표기
• 국가/지역 : 국적을 영문으로 표기
• 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체류자격을 표기(결혼이민자 F-6)
• 발급기관 : 기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되 직인은 생략
– 뒷면
◉ 체류기간
• 허가일자 :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허가를 한 날짜
• 만료일자 : 체류기간 만료일자
※ 영주자격(F-5)인 경우 ‘유효기간’이라고 표기되며, 유효기간은 신고일로부터 10년임
• 확인 : 허가사무소를 표기하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생략하고 ‘서울’, ‘부산’ 등으로 표기
(1) 단기체류자(B, C계열 – 최대 90일 이내)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2) 장기체류자 및 영주자격 소지자 :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영주증을 소지한 자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 허가일자와 만료일자가 적혀 있으며, 만료일 이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만 계속 체류할 수 있다.
2.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 대한민국에 체류 중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을 같이 하게 된다.
(2)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여권(+원본, 사본)
• 통합신청서(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민원실에 별지 34호 양식 비치)
• 여권용 사진(규격 3.5cm x 4.5cm)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에 천연색 정면 응시 얼굴 사진
•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현금)
• 체류지 입증서류(체류자격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꼭 확인할 것)
(3) 결혼이민자의 경우
위 서류 외에 한국인 배우자(한국인 남편 혹은 아내)의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3개월 내)
• 주민등록등본(3개월 내)
※ 위 두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
• 체류지 입증서류
– 연장수수료 30,000원 + 기간연장 수수료 30,000원
※ F61 비자는 입국 당시 90일만 부여되며,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을 동시에 진행. 결핵위험 국가(18개국) 국민인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 등록 병원에서 발행한 결핵검진 확인서 필요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하여 체류기간 2년 부여
(4) 외국인등록 신청 및 발급
외국인등록 신청 및 (재)발급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신청
외국인등록증 교부방법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기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약 3주 가량 소요 되며,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여 교부받거나 또는 택배 서비스(요금선불)를 이용하여 집에서 받을 수 있다.
(5) 외국인등록증 관리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한다.
※ 유의사항 : 휴대 의무 위반 시 1,000,000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 아래 사유가 생긴 경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외국인등록증이 낡아서 못 쓰게 된 경우
• 필요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된 경우
구비서류
• 여권
• 통합신청서
•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 외국인등록증 반납 : 아래 사유가 생긴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반납해야 하는 경우 | 반납시기 | 제출서류 |
|---|---|---|
|
완전히 출국할 때 |
출국할 때 공항에서 |
없음 |
|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 원본, 주민등록증발급 신청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기본증명서 |
|
사망했을 때 |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 원본,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 사실증명서류 |
3. 체류기간 연장
(1) 대상 및 시기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만료일이 지난 이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2) 체류기간 연장절차
(3)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60,000원(F-6(결혼이민)의 경우 30,000원)
결혼이민자가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서류(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와 결혼이민자의 체류지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만 필요)
단,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 혼인파탄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야 한다.
4.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및 시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활동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는 경우(D-8)
※ 단기방문 중 단체관광 등(C-3-2)은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제한된다.
•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D-2)
• 한국에서 다른 체류자격(90일 이하 단기비자 소지자, 불법체류자 등 제외)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장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100,000원(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3) 결정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면 허가된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이 재발급되며, 불허되면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통지서(시행규칙 별지 43호의2)를 발부한다.
5. 체류자격 외 활동
(1) 대상 및 시기
91일 이상 장기체류(90일 이내 단기사증 소지자는 제외함)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학(D-2) 및 어학연수(D-4-1,D-4-7)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별도의 세부 자격요건 있으며 ☎1345 문의)
※ 어학연수생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허용함
• 종교체류자격(D-6)으로 활동하는 선교사가 동일재단의 산하 기관에서 강의(E-1)를 하고자 할 경우
결혼이민자(F-6)는 취업에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가 있으며,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120,000원 단, 유학(D-2), 일반연수(D-4)는 수수료 없음
(3) 결정
허가되면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한다 불허되면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부한다.
6. 재입국 허가
(1) 대상
•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자
•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지위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자
(2) 기간
•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 재입국 최장기간 : 1년
•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 최장기간 : 2년
(3) 재입국 허가 면제 및 제외 대상
• A-1~A-3 및 등록외국인(모든 체류자격)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
• F-5(영주) 자격 소지자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 면제
• 입국금지자 및 사증발급규제자가 그의 체류기간 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제한됨 → 관할사무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 신청
(4)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수수료 – 단수 : 30,000원, 복수 : 50,000원
(5) 재입국 허가기간의 연장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허가기간 내 입국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간 내에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재입국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재입국허가 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체류자격은 상실된다.
7. 외국인의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내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체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 신고사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D-1, D-2, D-4~D-9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 D-10 해당자의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 H-2 해당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 그 취업개시 사실
• H-2 해당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 및 명칭변경
• 이사 등의 이유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2) 구비서류
• 신고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변경사항 입증서류(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입증 서류)
검역이란?(동 · 식물 검역)
해외 가축 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공항, 항만에서 입국 전 검역을 실시합니다. 입국 시 반입금지 농·축산물을 소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남겨주세요.
담당 행정사가 24시간내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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