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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신고 대상·15일 기한·제출서류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바뀐 경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기한, 제출서류(수수료 없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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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변경신고여권변경15일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바뀐 경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기한, 제출서류(수수료 없음)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신고 대상·15일 기한·제출서류

개요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그리고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변경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신고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신고 기한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수수료없음
관련 처리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의 소속기관·단체 변경(명칭변경 포함), 취재(D-5)~무역경영(D-9)의 소속기관 명칭 변경도 이 절차로 처리

활동범위

  •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해당자(대상)

  • 성명이 변경된 등록외국인
  • 성별·생년월일·국적이 변경된 등록외국인
  • 여권을 갱신하는 등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변경된 등록외국인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 자격으로 소속기관 또는 단체를 변경한 사람(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 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 자격으로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사람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없음
  • 변경 관련 입증서류(개명 관련 서류, 신여권 사본, 국적 변경 입증서류 등)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와 함께 체류자격별 서류(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와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이 활용됩니다.
  • 여권을 갱신했는데 신고를 누락하면 이후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갱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은 신고사항이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A.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Q. 이사를 했는데도 이 신고인가요?
A. 이 글에서 정리한 신고사항은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과 여권 정보입니다. 체류지 변경 등 다른 신고의무는 별도 절차이므로 관할 출입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