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그리고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변경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
| 신고 기한 |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 수수료 | 없음 |
| 관련 처리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의 소속기관·단체 변경(명칭변경 포함), 취재(D-5)~무역경영(D-9)의 소속기관 명칭 변경도 이 절차로 처리 |
활동범위
-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해당자(대상)
- 성명이 변경된 등록외국인
- 성별·생년월일·국적이 변경된 등록외국인
- 여권을 갱신하는 등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변경된 등록외국인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 자격으로 소속기관 또는 단체를 변경한 사람(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 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 자격으로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사람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없음
- 변경 관련 입증서류(개명 관련 서류, 신여권 사본, 국적 변경 입증서류 등)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와 함께 체류자격별 서류(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와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이 활용됩니다.
- 여권을 갱신했는데 신고를 누락하면 이후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갱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은 신고사항이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A.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Q. 이사를 했는데도 이 신고인가요?
A. 이 글에서 정리한 신고사항은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과 여권 정보입니다. 체류지 변경 등 다른 신고의무는 별도 절차이므로 관할 출입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