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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C-3)

C-3-4 단기상용 비자와 단기방문(C-3) 세부약호 총정리 — C-3-1부터 C-3-10까지

C-3-4 단기상용(출장·상담·계약) 비자의 대상과 서류, 단기방문(C-3)의 활동범위, C-3-1~C-3-10 세부약호별 대상, 90일 체류기간 상한과 연장 가능 사유를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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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C-3세부약호체류연장

C-3-4 단기상용(출장·상담·계약) 비자의 대상과 서류, 단기방문(C-3)의 활동범위, C-3-1~C-3-10 세부약호별 대상, 90일 체류기간 상한과 연장 가능 사유를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C-3-4 단기상용 비자와 단기방문(C-3) 세부약호 총정리 — C-3-1부터 C-3-10까지

개요

단기방문(C-3)은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 등 상용활동과 관광·통과·요양·친지방문·행사 참가·문화예술·일반연수·강습·종교의식 참석·학술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체류하려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2011년 12월 15일부로 단기상용(C-2)과 단기종합(C-3)이 통합되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체류자격단기방문(C-3)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90일
발급 제한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 불가
연장활동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일부터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활동범위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및 이와 유사한 목적

해당자(대상)

  • C-3-1 단기일반: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세부약호를 제외한 사람
  •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 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지는 보증 개별·단체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
  • C-3-3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 C-3-4 단기상용: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 없이 입국하는 APEC 카드 소지자
  • C-3-5 협정상 단기상용: 협정(CEPA, FTA 등 — 인도·칠레)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C-3-6 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의 초청을 받은 사람
  • C-3-7 도착관광: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사람
  • C-3-8 동포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 C-3-9 일반관광: C-3-2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C-3-10 순수환승: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사람(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

C-3-4 단기상용 비자(출장·상담·계약)

C-3-4 단기상용은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을 하러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세부약호입니다. 체류민원 매뉴얼은 이를 단기상용, 사증민원 매뉴얼은 일반상용(C-3-4)이라고 적으며, 사증 없이 입국하는 APEC 카드 소지자도 C-3-4로 분류됩니다.

구분내용
대상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소규모 무역 등 상용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
사증 신청 서류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초청장(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 목적 입증서류)
APEC 카드APEC 회원국 가운데 경제인 카드 제도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인은 입국 비자 대신 카드로 입국하고 전용 통로에서 심사받으며, 체류기간은 회원국에 따라 다릅니다
주의수입기계 설치·유지보수, 선박·산업설비 제작 감독 등을 위해 국내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활동은 영리행위로서 단기체류자격(B-1, B-2, C-3)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 대상입니다

C-3-4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1회 체류기간 상한은 C-3 공통으로 90일입니다(위 한눈에 보기 참고). 출장 목적이 위 상용활동 범위인지 설치·감독 같은 근무에 가까운지는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해당 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 초청장 또는 방문 목적 입증서류
  • 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연장 사유 예시: ①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입국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② 친지방문·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한국계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등), ③ 상용목적자로 수출입 선적 지연·출항 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복수사증 소지자가 입국한 뒤 부여된 체류기간을 초과할 사정이 있는 경우.
  • 단기방문(C-3)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3로 90일을 넘겨 체류할 수 있나요?
A.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으며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출장으로 오는데 어떤 약호인가요?
A.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소규모 무역활동 등은 C-3-4 단기상용에 해당합니다.
Q. C-3로 취업할 수 있나요?
A. 단기방문(C-3)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취업활동은 해당 취업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Q. C-3-4 단기상용 비자(출장 비자)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을 위해 단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은 C-3로 할 수 없고, 수입기계 설치·유지보수나 선박·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해 국내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 대상입니다.
Q. C-3-4 단기상용 비자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와 함께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이 포함된 초청장 등 상용 목적 입증서류를 냅니다. 수수료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관할 공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APEC 경제인 카드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회원국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