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단기방문(C-3)은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 등 상용활동과 관광·통과·요양·친지방문·행사 참가·문화예술·일반연수·강습·종교의식 참석·학술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체류하려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2011년 12월 15일부로 단기상용(C-2)과 단기종합(C-3)이 통합되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단기방문(C-3) |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90일 |
| 발급 제한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 불가 |
| 연장 |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일부터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활동범위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및 이와 유사한 목적
해당자(대상)
- C-3-1 단기일반: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세부약호를 제외한 사람
-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 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지는 보증 개별·단체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
- C-3-3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 C-3-4 단기상용: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 없이 입국하는 APEC 카드 소지자
- C-3-5 협정상 단기상용: 협정(CEPA, FTA 등 — 인도·칠레)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C-3-6 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의 초청을 받은 사람
- C-3-7 도착관광: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사람
- C-3-8 동포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 C-3-9 일반관광: C-3-2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C-3-10 순수환승: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사람(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
C-3-4 단기상용 비자(출장·상담·계약)
C-3-4 단기상용은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을 하러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세부약호입니다. 체류민원 매뉴얼은 이를 단기상용, 사증민원 매뉴얼은 일반상용(C-3-4)이라고 적으며, 사증 없이 입국하는 APEC 카드 소지자도 C-3-4로 분류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소규모 무역 등 상용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 |
| 사증 신청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초청장(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 목적 입증서류) |
| APEC 카드 | APEC 회원국 가운데 경제인 카드 제도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인은 입국 비자 대신 카드로 입국하고 전용 통로에서 심사받으며, 체류기간은 회원국에 따라 다릅니다 |
| 주의 | 수입기계 설치·유지보수, 선박·산업설비 제작 감독 등을 위해 국내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활동은 영리행위로서 단기체류자격(B-1, B-2, C-3)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 대상입니다 |
C-3-4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1회 체류기간 상한은 C-3 공통으로 90일입니다(위 한눈에 보기 참고). 출장 목적이 위 상용활동 범위인지 설치·감독 같은 근무에 가까운지는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해당 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 초청장 또는 방문 목적 입증서류
- 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연장 사유 예시: ①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입국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② 친지방문·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한국계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등), ③ 상용목적자로 수출입 선적 지연·출항 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복수사증 소지자가 입국한 뒤 부여된 체류기간을 초과할 사정이 있는 경우.
- 단기방문(C-3)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