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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C-3)

단기방문(C-3) 세부약호 총정리 — C-3-1부터 C-3-10까지

단기방문(C-3)의 활동범위와 C-3-1~C-3-10 세부약호별 대상, 90일 체류기간 상한과 연장 가능 사유를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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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C-3세부약호체류연장

단기방문(C-3)의 활동범위와 C-3-1~C-3-10 세부약호별 대상, 90일 체류기간 상한과 연장 가능 사유를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단기방문(C-3) 세부약호 총정리 — C-3-1부터 C-3-10까지

개요

단기방문(C-3)은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 등 상용활동과 관광·통과·요양·친지방문·행사 참가·문화예술·일반연수·강습·종교의식 참석·학술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체류하려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2011년 12월 15일부로 단기상용(C-2)과 단기종합(C-3)이 통합되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체류자격단기방문(C-3)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90일
발급 제한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 불가
연장활동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일부터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활동범위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및 이와 유사한 목적

해당자(대상)

  • C-3-1 단기일반: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세부약호를 제외한 사람
  •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 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지는 보증 개별·단체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
  • C-3-3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 C-3-4 단기상용: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 없이 입국하는 APEC 카드 소지자
  • C-3-5 협정상 단기상용: 협정(CEPA, FTA 등 — 인도·칠레)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C-3-6 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의 초청을 받은 사람
  • C-3-7 도착관광: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사람
  • C-3-8 동포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 C-3-9 일반관광: C-3-2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C-3-10 순수환승: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사람(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 초청장 또는 방문 목적 입증서류
  • 왕복 항공권 등 출국 예정 입증서류
  • 체류비용 부담 능력 입증서류
  • 연장 신청 시: 부득이한 사유(사고·질병, 선적·출항 지연 등) 입증서류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연장 사유 예시: ①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입국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② 친지방문·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한국계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등), ③ 상용목적자로 수출입 선적 지연·출항 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복수사증 소지자가 입국한 뒤 부여된 체류기간을 초과할 사정이 있는 경우.
  • 단기방문(C-3)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3로 90일을 넘겨 체류할 수 있나요?
A.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으며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출장으로 오는데 어떤 약호인가요?
A.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소규모 무역활동 등은 C-3-4 단기상용에 해당합니다.
Q. C-3로 취업할 수 있나요?
A. 단기방문(C-3)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취업활동은 해당 취업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