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단기취업(C-4)은 90일 이내의 단기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계절근로(C-4-1~4)와 그 밖의 단기취업(C-4-5)으로 나뉩니다.
계절근로는 농작물 재배·수확(연계된 원시가공 포함)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이며, C-4-5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취업활동입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단기취업(C-4) |
| 계절근로(C-4-1~4) | 농작물 재배·수확(연계 원시가공 포함), 수산물 원시가공 |
| 단기취업(C-4-5)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90일 |
| 근무처 추가 | 계절근로는 추가 불가, C-4-5는 추가 횟수 제한 없음 |
활동범위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 포함)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의 취업활동(C-4-1~4)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취업활동(C-4-5)
해당자(대상)
- 농작물 재배·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C-4-1~4)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C-4-5)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계절근로 근무처 변경 시 수수료 면제)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산업재해보험 가입 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계절근로(C-4-1~4)는 근무처 추가가 불가하며, 근무처 변경 시 지자체 담당자 동반이 필요합니다.
- 계절근로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각종 조건 위반 고용주가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②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사회통념상 최초 계약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등. 전 고용주는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C-4-5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권한은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근무처 변경 시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는 불필요합니다(단, E-1~E-7 활동 중 고용추천서가 필수인 업종은 징구).
-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E-6-1 공연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 허가·신고 없이 활동 가능하나, E-6-2 활동은 고용주의 변동신고가 필요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절근로자는 다른 농장에서도 일할 수 있나요?
A. 근무처 추가는 불가하며,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 동반 하에 근무처 변경만 가능합니다.
Q. 단기 강연으로 오는 경우는요?
A.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은 C-4-5에 해당합니다.
Q. 체류기간은 얼마인가요?
A. 단기취업(C-4)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90일입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