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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C-4)

단기취업(C-4) 완전 가이드 — 계절근로(C-4-1~4)와 단기취업(C-4-5)

농작물 재배·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의 계절근로(C-4-1~4)와 일시흥행·광고·강의·연구·기술지도 등 단기취업(C-4-5)의 활동범위, 90일 체류기간, 근무처 변경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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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C-4계절근로체류자격

농작물 재배·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의 계절근로(C-4-1~4)와 일시흥행·광고·강의·연구·기술지도 등 단기취업(C-4-5)의 활동범위, 90일 체류기간, 근무처 변경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단기취업(C-4) 완전 가이드 — 계절근로(C-4-1~4)와 단기취업(C-4-5)

개요

단기취업(C-4)은 90일 이내의 단기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계절근로(C-4-1~4)와 그 밖의 단기취업(C-4-5)으로 나뉩니다.

계절근로는 농작물 재배·수확(연계된 원시가공 포함)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이며, C-4-5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취업활동입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체류자격단기취업(C-4)
계절근로(C-4-1~4)농작물 재배·수확(연계 원시가공 포함), 수산물 원시가공
단기취업(C-4-5)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90일
근무처 추가계절근로는 추가 불가, C-4-5는 추가 횟수 제한 없음

활동범위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 포함)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의 취업활동(C-4-1~4)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취업활동(C-4-5)

해당자(대상)

  • 농작물 재배·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C-4-1~4)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C-4-5)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계절근로 근무처 변경 시 수수료 면제)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산업재해보험 가입 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계절근로(C-4-1~4)는 근무처 추가가 불가하며, 근무처 변경 시 지자체 담당자 동반이 필요합니다.
  • 계절근로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각종 조건 위반 고용주가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②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사회통념상 최초 계약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등. 전 고용주는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C-4-5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권한은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근무처 변경 시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는 불필요합니다(단, E-1~E-7 활동 중 고용추천서가 필수인 업종은 징구).
  •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E-6-1 공연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 허가·신고 없이 활동 가능하나, E-6-2 활동은 고용주의 변동신고가 필요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절근로자는 다른 농장에서도 일할 수 있나요?
A. 근무처 추가는 불가하며,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 동반 하에 근무처 변경만 가능합니다.
Q. 단기 강연으로 오는 경우는요?
A.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은 C-4-5에 해당합니다.
Q. 체류기간은 얼마인가요?
A. 단기취업(C-4)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90일입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