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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D-1)

문화예술(D-1) 비자 완전 가이드 — 비영리 학술·예술 활동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D-1) 체류자격의 대상과 제외 사례(영리 학원 초청), 체류기간 상한, 예술흥행(E-6)과의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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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D-1비영리체류자격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D-1) 체류자격의 대상과 제외 사례(영리 학원 초청), 체류기간 상한, 예술흥행(E-6)과의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문화예술(D-1) 비자 완전 가이드 — 비영리 학술·예술 활동

개요

문화예술(D-1)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일반 태권도학원·무용학원 등 영리단체의 초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체류자격문화예술(D-1)
활동 성격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제외일반 태권도학원·무용학원 등 영리단체의 초청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2년

활동범위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활동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상의 활동

해당자(대상)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초청기관의 초청장 및 활동계획서
  • 초청기관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 체류경비 부담 능력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수익이 발생하는 예술·흥행 활동은 문화예술(D-1)이 아니라 예술흥행(E-6) 대상입니다.
  • 영리단체가 초청하는 경우 문화예술(D-1)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영리 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자격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변경(명칭 변경 포함)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태권도를 배우러 오는 경우 D-1인가요?
A. 매뉴얼은 일반 태권도학원·무용학원 등 영리단체의 초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초청 주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연으로 출연료를 받으면요?
A.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흥행활동은 예술흥행(E-6) 대상입니다.
Q. 체류기간은 얼마인가요?
A. 문화예술(D-1)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