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문화예술(D-1)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일반 태권도학원·무용학원 등 영리단체의 초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
| 활동 성격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
| 제외 | 일반 태권도학원·무용학원 등 영리단체의 초청 |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2년 |
활동범위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활동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상의 활동
해당자(대상)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 초청장
-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경우 그 전문가의 경력증명서
-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해당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수익이 발생하는 예술·흥행 활동은 문화예술(D-1)이 아니라 예술흥행(E-6) 대상입니다.
- 영리단체가 초청하는 경우 문화예술(D-1)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영리 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자격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변경(명칭 변경 포함)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태권도를 배우러 오는 경우 D-1인가요?
A. 매뉴얼은 일반 태권도학원·무용학원 등 영리단체의 초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초청 주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연으로 출연료를 받으면요?
A.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흥행활동은 예술흥행(E-6) 대상입니다.
Q. 체류기간은 얼마인가요?
A. 문화예술(D-1)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