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유학(D-2)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에서 정규과정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입니다. 원격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그리고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은 야간대학·대학원은 유학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유학(D-2) |
|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특별법에 따른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학술연구기관(법무부장관 요건 충족) |
| 제외기관 | 원격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 직업훈련과정, 사전심사 없는 야간대학·대학원 |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2년 |
활동범위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에서 정규과정의 교육 이수
- 해당 교육기관·학술연구기관에서의 특정 연구
해당자(대상)
- 학위과정(D-2): D-2-1 전문학사, D-2-2 학사, D-2-3 석사, D-2-4 박사, D-2-5 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 어학연수(D-4): D-4-1 한국어 연수, D-4-7 외국어 연수
- 위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이전 과정의 성적(출석·연수)증명서(자격변경 시)
- 학비 및 체재비 부담 능력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 일반연수(D-4-2), 취재(D-5)~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등의 자격 소지자는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합니다.
- 어학연수는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합법 체류자면 가능합니다.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난민신청자(G-1-5)는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은 가능하나,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D-2)으로의 자격변경은 불가합니다.
- 관광취업(H-1)은 학원수강·어학연수는 허용되나 유학(D-2)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과정은 제한되며, 호주·대만·아일랜드·덴마크·캐나다·홍콩 국민은 협정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연수가 가능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이버대학도 유학(D-2)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유학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됩니다.
Q. 야간 대학원은 어떤가요?
A. 유학자격을 허용하는 일부 야간 학위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주간 교육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 등은 관할 출입국관서의 야간 학위과정 사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Q. 취업비자로 있으면서 대학에 다닐 수 있나요?
A.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자격이 매뉴얼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인 자격이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