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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D-4)

일반연수(D-4) 비자 완전 가이드 — 유학(D-2)과의 차이와 대상

유학(D-2) 대상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위한 일반연수(D-4)의 대상과 체류기간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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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D-4어학연수기업연수

유학(D-2) 대상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위한 일반연수(D-4)의 대상과 체류기간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일반연수(D-4) 비자 완전 가이드 — 유학(D-2)과의 차이와 대상

개요

일반연수(D-4)는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어학연수 세부약호로 D-4-1(한국어 연수)과 D-4-7(외국어 연수)이 운영됩니다. 어학연수는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합법 체류자면 가능하다는 점도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체류자격일반연수(D-4)
대상D-2 대상기관 외의 교육기관·기업체·단체 등에서의 교육·연수·연구
어학연수 세부약호D-4-1(한국어 연수), D-4-7(외국어 연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2년

활동범위

  • 유학(D-2) 대상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연수
  • 기업체·단체 등에서의 교육 또는 연수
  • 연구활동 종사

해당자(대상)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한국어 연수(D-4-1) 또는 외국어 연수(D-4-7)를 받으려는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연수기관의 연수허가서 또는 표준입학허가서
  • 연수계획서 및 연수기관 입증서류
  • 학비·체재비 부담 능력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영리 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변경(명칭 변경 포함)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어학연수는 합법 체류자면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 일반연수(D-4-2) 자격자는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자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2와 D-4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D-2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학술연구기관에서의 정규과정 교육이고, D-4는 그 외의 교육기관·기업체·단체 등에서의 교육·연수·연구입니다.
Q. 한국어 어학연수는 어느 자격인가요?
A. 한국어 연수는 D-4-1, 외국어 연수는 D-4-7 세부약호로 운영됩니다.
Q. 연수기관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A. 영리 목적이 아닌 D-1·D-2·D-4 자격자의 소속기관·단체 변경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 절차는 관할 출입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