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취재(D-5)는 외국 보도기관과의 파견·계약 관계를 전제로 국내에 주재하며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
이미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개설된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는 경우도 해당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취재(D-5) |
| 전제 | 외국 보도기관의 파견 또는 계약 |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2년 |
| 근무처 변경·추가 | 신고 대상 아님(소속기관 명칭 변경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활동범위
- 국내에 주재하면서 하는 취재 활동
- 국내에 주재하면서 하는 보도 활동
해당자(대상)
- 외국인 신문·방송·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사람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사람
-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방송·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보도기관과의 계약서(계약 주재의 경우)
- 국내 지사·지국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취재(D-5)~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는 소속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를 별도 자격외활동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 차원의 회화지도도 자격외활동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화지도가 주된 활동이 되면 자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재(D-5) 자격자의 소속기관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 기자도 D-5인가요?
A. 매뉴얼상 해당자는 외국 보도기관의 파견 또는 계약에 의한 국내 주재를 전제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근무처를 옮기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취재(D-5)는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속기관 명칭이 바뀌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Q. 직장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쳐도 되나요?
A. 소속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는 자격외활동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