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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D-5)

취재(D-5) 비자 완전 가이드 — 해외 보도기관 파견·계약 주재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거나 계약에 의해 국내에 주재하며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취재(D-5) 체류자격의 해당자, 체류기간 상한, 근무처 변경 처리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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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비자D-5특파원보도기관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거나 계약에 의해 국내에 주재하며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취재(D-5) 체류자격의 해당자, 체류기간 상한, 근무처 변경 처리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취재(D-5) 비자 완전 가이드 — 해외 보도기관 파견·계약 주재

개요

취재(D-5)는 외국 보도기관과의 파견·계약 관계를 전제로 국내에 주재하며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

이미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개설된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는 경우도 해당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체류자격취재(D-5)
전제외국 보도기관의 파견 또는 계약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2년
근무처 변경·추가신고 대상 아님(소속기관 명칭 변경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활동범위

  • 국내에 주재하면서 하는 취재 활동
  • 국내에 주재하면서 하는 보도 활동

해당자(대상)

  • 외국인 신문·방송·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사람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사람
  •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방송·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문화체육관광부 발행)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자격변경·외국인등록 시. 지국·지사가 없는 외신은 주무부처 협조공문으로 갈음 가능)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취재(D-5)~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는 소속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를 별도 자격외활동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 차원의 회화지도도 자격외활동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화지도가 주된 활동이 되면 자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재(D-5) 자격자의 소속기관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 기자도 D-5인가요?
A. 해당자는 외국 보도기관의 파견 또는 계약에 의한 국내 주재를 전제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근무처를 옮기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취재(D-5)는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속기관 명칭이 바뀌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Q. 직장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쳐도 되나요?
A. 소속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는 자격외활동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