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취재(D-5)는 외국 보도기관과의 파견·계약 관계를 전제로 국내에 주재하며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
이미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개설된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는 경우도 해당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취재(D-5) |
| 전제 | 외국 보도기관의 파견 또는 계약 |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2년 |
| 근무처 변경·추가 | 신고 대상 아님(소속기관 명칭 변경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활동범위
- 국내에 주재하면서 하는 취재 활동
- 국내에 주재하면서 하는 보도 활동
해당자(대상)
- 외국인 신문·방송·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사람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사람
-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방송·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문화체육관광부 발행)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자격변경·외국인등록 시. 지국·지사가 없는 외신은 주무부처 협조공문으로 갈음 가능)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취재(D-5)~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는 소속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를 별도 자격외활동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 차원의 회화지도도 자격외활동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화지도가 주된 활동이 되면 자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재(D-5) 자격자의 소속기관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 기자도 D-5인가요?
A. 해당자는 외국 보도기관의 파견 또는 계약에 의한 국내 주재를 전제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근무처를 옮기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취재(D-5)는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속기관 명칭이 바뀌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Q. 직장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쳐도 되나요?
A. 소속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는 자격외활동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