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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D-6)

종교(D-6) 비자 완전 가이드 — 파견 선교·사회복지 활동

외국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의 파견,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초청에 따른 종교(D-6) 체류자격의 해당자 다섯 가지 유형과 체류기간 상한, 교수(E-1)와의 상호 자격외활동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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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D-6선교사회복지

외국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의 파견,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초청에 따른 종교(D-6) 체류자격의 해당자 다섯 가지 유형과 체류기간 상한, 교수(E-1)와의 상호 자격외활동을 정리했습니다.

종교(D-6) 비자 완전 가이드 — 파견 선교·사회복지 활동

개요

종교(D-6)는 외국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의 파견 또는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초청을 전제로 종교활동이나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

단순 종교 활동 참여만으로는 부족하고, 파견·추천·초청 관계가 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체류자격종교(D-6)
전제외국 종교·사회복지단체의 파견 또는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초청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2년
특례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는 D-6 ↔ E-1 상호 자격외활동 가능

활동범위

  • 국내 등록된 지부에서의 근무
  •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의 종교 활동
  •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
  • 국내 종교단체에서의 수도·수련·연구 활동

해당자(대상)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교육·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수련·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파견명령서 또는 추천서·초청장
  • 해당 단체 설립허가서 등 단체 입증서류
  • 활동계획서 및 체류경비 부담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는 종교(D-6)와 교수(E-1) 상호간 자격외활동이 가능합니다. D-6→E-1은 동일재단 입증서류·고용계약서·학위증·사업자등록증 사본·원근무처장의 동의서가, E-1→D-6은 동일재단 입증서류·원근무처의 동의서·해당단체 설립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취재(D-5)~무역경영(D-9) 자격 등록 체류자는 직장 내 동료 대상 회화지도, 비영리 사회봉사 회화지도를 별도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적으로 선교하러 오는 경우도 D-6인가요?
A. 매뉴얼은 파견·추천·초청 관계를 전제로 해당자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종교(D-6)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Q. 같은 재단 대학에서 강의도 할 수 있나요?
A.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는 D-6과 E-1 상호간 자격외활동이 가능하며, 필요한 제출서류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