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주재(D-7)는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할 때의 체류자격입니다.
기업투자(D-8)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되며,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등 일정한 경우에는 1년 근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주재(D-7) |
| 기본 요건 | 해외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 + 필수전문인력 파견 |
| 1년 요건 예외 |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상장법인 특례 | 상장법인·공공기관의 해외현지법인·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본사·본점 파견(본사 투자금 또는 영업기금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제외) |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3년 |
활동범위
- 대한민국에 있는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에서의 필수전문인력 근무
- 상장법인·공공기관의 본사·본점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의 제공 또는 전수
해당자(대상)
-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기업투자(D-8) 해당자는 제외)
-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 본사·지사 재직증명서(1년 이상 근무 입증)
- 계열사·자회사 관계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국내 지사 설치 신고(허가)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실적 증명서류(법인 납세사실증명원 등)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는 동일계열 회사 내에서 주재(D-7) 자격의 체류자격외활동이 가능하며, 파견명령서·동일계열사 입증서류·지사 설치허가서·영업실적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던 사람이 주재(D-7)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로가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재(D-7)~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 내 이동에 관한 별도 취급 규정이 있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사 근무 1년이 안 되면 안 되나요?
A. 원칙은 1년 이상이나,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 종사,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근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해외 현지법인에서 본사로 오는 경우도 되나요?
A. 상장법인(코스닥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본사·본점에 파견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본사 투자금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Q. D-8과 D-7의 차이는?
A. D-8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한 자격이고, D-7은 해외 본사 등에서의 근무 경력을 전제로 한 파견 자격입니다. 매뉴얼은 D-8 해당자를 D-7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