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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영(D-9) 대행 점검

D-9 무역경영 행정사 선택 기준 — 업무범위·서류·절차 질문

D-9 무역경영 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기기 전에 점검할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대행 업무범위, 유형별 서류, 신청 절차, 대리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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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무역경영 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기기 전에 점검할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대행 업무범위, 유형별 서류, 신청 절차, 대리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D-9 무역경영 행정사 선택 기준 — 업무범위·서류·절차 질문

개요

행정사를 고르는 정해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무역경영(D-9)은 무역업, 설비 설치·운영·보수 파견,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외국인 개인사업자처럼 유형에 따라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달라서, 대행을 맡기기 전에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는지’를 유형별 항목에 맞춰 나누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대행 의뢰 전에 던져 볼 질문을 업무범위·서류·절차 세 갈래로 모았습니다. 질문마다 특정 사무소를 평가하거나 허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는 D-9 신청서류의 확인과 작성 지원 범위를 상담 때 항목별로 설명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글의 범위D-9 대행을 맡기기 전 점검할 질문 (특정 사무소 평가·결과 약속 아님)
활동범위회사경영·무역·영리사업,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유형별 서류무역업(D-9-1) 점수제, 설비·선박 파견 기술자, 외국인 개인사업자는 제출서류가 각각 다름
신청 시점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며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불가
대리 신청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항목이 있음
체류민원 대리 범위D-9 체류 항목에는 본인 출석과 대리 가능 범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활동범위

  • 대행 의뢰 전에 물어볼 질문: 맡기는 업무의 범위, 내가 준비할 서류, 신청 절차의 단계
  • D-9 유형별(무역업 점수제, 설비·선박 파견, 외국인 개인사업자) 확인 포인트
  • 범위 밖: 특정 사무소의 비교·평가, 대행 비용, 처리기간, 허가 가능성 판단

해당자(대상)

  •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으로 무역경영(D-9) 신청이나 변경을 준비하는 외국인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되거나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 과정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과 이들을 보내는 회사
  • 외국인 개인사업자로 D-9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을 준비하는 사람
  • D-9 신청서류를 직접 준비할지 행정사에게 맡길지 정하려는 사업자

제출서류

  • 유형 확인 — 내 활동이 D-9 해당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무역거래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부여한 무역업 고유번호가 있어야 하는 유형
  • 무역업(D-9-1) 점수제 변경 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공동사업 약정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점수제 해당 입증서류
  • 설비·선박 파견 유형 서류 — 체류자격 변경 사유서,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본사 발급),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사실증명
  • 외국인 개인사업자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금 도입 입증서류(송금확인증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주거지 입증서류 등
  • 연장 시 서류 — 점수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주거지 입증서류와 점수 입증서류(무역실적, 내국인 고용, 납세실적), 개인사업자는 정상 영업 입증서류와 체류지 입증서류
  • 서류 형식 공통 확인 — 국내 발급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이미 제출해 보관 중인 서류는 생략 가능
  • 대행 범위에 대한 질문 — 서류 수집·검토, 신청서 작성, 접수 후 보완 대응,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중 어디까지 맡기는지 문서로 확인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대행을 맡겨도 심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에 해야 하고, 민원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도 할 수 없으니 출국 일정을 대행 범위 점검 때 함께 알려 주세요.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류 확인이 끝난 뒤 접수하는 순서를 어떻게 잡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 소속기관의 변경·추가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이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청 이후의 신고까지 대행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관서장이 일부 가감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서류 목록은 접수 전에 관할 관서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행을 맡기면 어떤 업무를 나누어 확인하면 되나요?
A. D-9는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가 각각 별도 절차입니다. 어느 단계를 맡기는지, 서류 수집과 신청서 작성 중 무엇을 맡기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하면 됩니다.
Q. 제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 유형별로 사업자등록증,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 계약서, 파견명령서, 납세 관련 증명, 사업장·주거지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며, 대부분 본인이나 회사가 보유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자료입니다. 어느 서류를 누가 수집하는지 미리 나누어 두세요.
Q. 체류 중 신청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A.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에는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 제출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D-9 체류민원 항목에는 본인 출석과 대리 가능 범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출국해 있는 동안 대행기관에 신청을 맡길 수 있나요?
A.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며,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Q. 점수제 항목은 누가 계산하나요?
A. 점수 항목과 입증서류는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항목을 어떤 서류로 입증하는지,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의뢰 전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