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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영(D-9)

무역경영(D-9) 비자 완전 가이드 — 무역업 고유번호와 해당자

회사경영·무역·영리사업,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한 무역경영(D-9)의 해당자와 한국무역협회 무역업 고유번호 요건, 체류기간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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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영D-9무역업고유번호체류자격

회사경영·무역·영리사업,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한 무역경영(D-9)의 해당자와 한국무역협회 무역업 고유번호 요건, 체류기간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무역경영(D-9) 비자 완전 가이드 — 무역업 고유번호와 해당자

개요

무역경영(D-9)은 회사경영·무역·영리사업, 수출설비의 설치·운영·보수,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활동을 포괄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무역거래자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일 것이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체류자격무역경영(D-9)
활동범위회사경영·무역·영리사업 /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 감독
무역거래자 요건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2년

활동범위

  • 회사경영, 무역, 영리 사업
  •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해당자(대상)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 및 정비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발주사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회사에서 파견되는 임원·상급관리자·전문기술자 등)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무역거래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파견명령서 또는 계약서(설비·선박 관련의 경우)
  • 사무실 확보 입증서류 및 영업실적 증빙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됩니다.
  • 주재(D-7)~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 내 이동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취재(D-5)~무역경영(D-9)으로 등록한 합법 체류자는 소속 직장 내 동료 대상 회화지도를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역업 고유번호는 어디서 받나요?
A.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장이 무역거래자별로 부여합니다.
Q. 설비 설치 기술자도 D-9인가요?
A.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초청되어 설치·운영·정비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이 해당자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Q. 체류기간은 얼마인가요?
A. 무역경영(D-9)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