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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영(D-9) 문제해결

D-9 신청·연장 준비 중 막히는 문제와 확인 순서

D-9 무역경영 신청·연장을 준비하다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 점수제, 무역실적 증빙, 사업장 입증, 납세 서류를 확인 순서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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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무역경영 신청·연장을 준비하다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 점수제, 무역실적 증빙, 사업장 입증, 납세 서류를 확인 순서대로 짚습니다.

D-9 신청·연장 준비 중 막히는 문제와 확인 순서

개요

무역경영(D-9) 신청이나 연장을 준비하다 보면 서류가 모자라서보다 순서를 놓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확인 → 점수·실적 → 사업장·주거지 → 납세 → 신청 시점과 신고 순으로 확인할 것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모았습니다.

불허 사유 점검은 별도 글의 몫이고, 이 글은 준비 단계에서 자주 생기는 의문을 다룹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점수 항목의 구체적인 계산과 서류 목록 확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글의 범위D-9 신청·연장 준비 중 자주 막히는 문제와 확인 순서 (불허 사유 글과 별개)
1순위 확인내 활동이 D-9 해당자 중 어느 유형인지, 무역거래자는 무역업 고유번호 보유 여부
최초 점수제총 160점 중 60점 이상, 필수항목 점수 10점 이상, 최초 허가 체류기간은 1년
연장 점수제총 50점 중 필수항목(무역실적) 5점 이상, 필수항목 점수가 없으면 연장 불허
증빙무역실적은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택1, 사업장은 단기임차·주거전용·온라인 사업장 원칙적 불인정
신청 시점·신고국내 체류 중 신청, 소속기관 변경은 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활동범위

  • D-9 신청·연장 준비 단계에서 자주 생기는 의문과 확인 순서
  • 유형 확인, 점수제, 무역실적 증빙, 사업장·주거지 입증, 납세 서류, 신청 시점과 변경신고
  • 범위 밖: 불허 사유 분석, 허가 가능성 판단, 처리기간·대행 비용

해당자(대상)

  • 무역업(D-9-1) 점수제로 최초 신청이나 체류자격 변경, 연장을 준비하는 외국인
  • 공동대표로 점수제를 적용받는 사업자
  • 설비 설치·운영·보수나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을 위해 파견되어 연장을 준비하는 사람
  • 외국인 개인사업자로 연장 서류를 준비하는 사람

제출서류

  • 1단계 유형 확인 — 회사경영·무역·영리사업, 설비 설치·운영·보수,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 중 내 활동이 어디인지, 무역거래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부여한 무역업 고유번호가 있는지
  • 2단계 점수·실적 정리 — 최초는 무역실적·무역분야 전문성(필수항목)과 체류기간·학력·가점(선택항목), 연장은 무역실적·내국인 고용·납세실적·심화교육 이수 항목으로 나누어 계산
  • 3단계 실적 증빙 선택 — 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장 발행), 수출실적 증명원(외국환은행 발행), 온라인몰 거래내역 중 택1
  • 4단계 사업장·주거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 5단계 납세 서류 — 점수제 연장은 국세청 발급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납세증명서 등, 설비·선박 파견은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 6단계 신청 시점과 신고 — 국내 체류 중 신청,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소속기관 변경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점수 항목은 항목 안에서 중복 산정이 되지 않고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 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이면 1/n 점수가 적용됩니다.
  • 연장에서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없으면 연장이 불허되고, 2차 연장부터는 점수가 10점 이하이면 연장이 불허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 무역교육기관의 연장 추천서는 필수항목 점수로 인정되며 동일인에 대해 최대 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심화교육과정(30시간 이상) 이수자는 선택항목 점수 3점이 추가됩니다.
  • 사업장이 단기임차(6개월 미만), 주거전용임차, 온라인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되면 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에 해야 하고 심사수수료는 접수 뒤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역업 고유번호가 없으면 D-9를 신청할 수 없나요?
A. D-9 해당자 중 무역거래자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점수제 변경 서류에도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설비·선박 파견 유형은 다른 서류를 쓰므로 먼저 유형을 확인하세요.
Q. 점수가 모자라 보입니다. 무엇부터 보나요?
A. 최초는 총 160점 중 60점 이상이면서 필수항목(무역실적·무역분야 전문성) 점수가 1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수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항목 안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산정되는지, 공동대표라면 1/n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세요. 최종 판단은 심사로 결정됩니다.
Q. 무역실적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A. 연장 서류에서 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장 발행), 수출실적 증명원(외국환은행 발행), 온라인몰 거래내역 중 하나를 냅니다. 온라인몰 거래내역은 수출입실적 미신고 내역 중 최대 40%까지 인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연장 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연장은 총 50점 중 필수항목(무역실적) 5점 이상이어야 하며, 필수항목 점수가 없으면 연장이 불허됩니다. 1차 연장은 점수 구간(10점 이하·11~20점·21점 이상)에 따라 허가기간이 6개월·1년·2년으로 나뉘고, 2차 연장부터는 10점 이하이면 연장이 불허됩니다.
Q. 본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납세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설비·선박 파견 유형의 연장 서류에는 개인 납세사실증명원이 있습니다. 외국 본사에서 급여를 받아도 을종근로소득세 대상이 되며, 납세조합에 가입했다면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을 냅니다. 발급 문의는 국번 없이 126입니다.
Q. 소속기관이 바뀌거나 같은 계열회사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추가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 이동하는 설비·선박 관련 기술 제공자는 신청서,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본사 발행),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를 내고 변경신고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