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교수(E-1)는 고등교육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이나 연구지도를 할 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실무에서는 임용 직급(조교수 이상)과 기관의 성격이 핵심 쟁점입니다. 강의를 한다고 해서 모두 E-1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어학 회화지도는 회화지도(E-2), 연구기관 연구는 연구(E-3)로 구분됩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교수(E-1) |
| 활동범위 |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5년 |
| 근무처 변경·추가 | 사후 신고제(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
활동범위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교육 활동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연구지도
해당자(대상)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학위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등 기관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는 종교(D-6)와 교수(E-1) 상호간 체류자격외활동이 가능합니다.
- 전문인력이므로 근무처 변경·추가는 사전허가가 아니라 사후신고로 처리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간강사도 E-1을 받을 수 있나요?
A. 매뉴얼상 해당자는 조교수 이상으로 임용되는 교수 등입니다. 임용 직급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용 조건을 갖춘 뒤 관할 출입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한 번에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교수(E-1)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실제 부여 기간은 계약기간·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심사로 정해집니다.
Q. 학교를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전문인력 사후신고 대상이므로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에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