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363-2251월~금 09:30 – 18:30 KST
무료상담 →

선원취업(E-10)

선원취업(E-10) 비자 완전 가이드 — 내항선원·어선원·순항여객선원

선원취업(E-10)의 세 가지 세부약호(E-10-1 내항선원, E-10-2 어선원, E-10-3 순항여객선원)별 대상 선박과 계약 요건, 체류기간 상한을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KakaoTalk QR
KakaoTalk
WeChat QR
WeChat
LINE QR
LINE
WhatsApp QR
WhatsApp
선원취업E-10어선원내항선원

선원취업(E-10)의 세 가지 세부약호(E-10-1 내항선원, E-10-2 어선원, E-10-3 순항여객선원)별 대상 선박과 계약 요건, 체류기간 상한을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원취업(E-10) 비자 완전 가이드 — 내항선원·어선원·순항여객선원

개요

선원취업(E-10)은 내항선·어선·순항여객선에 부원(선원법 제2조 제6호)으로 승선해 국내 취업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

과거에는 비전문취업(E-9)과 함께 단순노무지침으로 규정되었으나,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E-10에 대해서는 지침이 분리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체류자격선원취업(E-10)
E-10-1 내항선원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 내항상선의 부원
E-10-2 어선원20톤 이상의 어선
E-10-3 순항여객선원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3년

활동범위

  •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
  •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
  •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

해당자(대상)

  • 내항선원(E-10-1):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 및 내항화물운송 사업자와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부원(어선 제외, 총톤수 5톤 이상 내항상선)
  • 어선원(E-10-2):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 동력어선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 사업자(20톤 이상 어선)와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부원
  • 순항여객선원(E-10-3): 크루즈산업법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와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조건으로 계약한, 총톤수 2천 톤 이상 크루즈선 승선 부원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선원근로계약서
  • 선박 관련 증빙(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 선원수첩 등 자격 관련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E-10은 고용허가제(EPS) 적용대상이 아니며,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은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하나,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D-2)으로의 자격변경은 불가하며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선원취업(E-10) 자격자는 일부 체류자격으로의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선 톤수 기준이 있나요?
A. 어선원(E-10-2)은 20톤 이상의 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계약한 부원이 대상입니다.
Q. 계약기간 조건이 있나요?
A. 세 유형 모두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한 번에 몇 년까지 받나요?
A. 선원취업(E-10)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