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선원취업(E-10)은 내항선·어선·순항여객선에 부원(선원법 제2조 제6호)으로 승선해 국내 취업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
과거에는 비전문취업(E-9)과 함께 단순노무지침으로 규정되었으나,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E-10에 대해서는 지침이 분리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선원취업(E-10) |
| E-10-1 내항선원 |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 내항상선의 부원 |
| E-10-2 어선원 | 20톤 이상의 어선 |
| E-10-3 순항여객선원 |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 |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3년 |
활동범위
-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
-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
-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
해당자(대상)
- 내항선원(E-10-1):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 및 내항화물운송 사업자와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부원(어선 제외, 총톤수 5톤 이상 내항상선)
- 어선원(E-10-2):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 동력어선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 사업자(20톤 이상 어선)와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부원
- 순항여객선원(E-10-3): 크루즈산업법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와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조건으로 계약한, 총톤수 2천 톤 이상 크루즈선 승선 부원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선원근로계약서
- 선박 관련 증빙(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 선원수첩 등 자격 관련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E-10은 고용허가제(EPS) 적용대상이 아니며,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은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하나,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D-2)으로의 자격변경은 불가하며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선원취업(E-10) 자격자는 일부 체류자격으로의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선 톤수 기준이 있나요?
A. 어선원(E-10-2)은 20톤 이상의 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계약한 부원이 대상입니다.
Q. 계약기간 조건이 있나요?
A. 세 유형 모두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한 번에 몇 년까지 받나요?
A. 선원취업(E-10)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