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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취업(E-10)

선원취업(E-10) 비자 완전 가이드 — 내항선원·어선원·순항여객선원

선원취업(E-10)의 세 가지 세부약호(E-10-1 내항선원, E-10-2 어선원, E-10-3 순항여객선원)별 대상 선박과 계약 요건, 체류기간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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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취업E-10어선원내항선원

선원취업(E-10)의 세 가지 세부약호(E-10-1 내항선원, E-10-2 어선원, E-10-3 순항여객선원)별 대상 선박과 계약 요건, 체류기간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선원취업(E-10) 비자 완전 가이드 — 내항선원·어선원·순항여객선원

개요

선원취업(E-10)은 내항선·어선·순항여객선에 부원(선원법 제2조 제6호)으로 승선해 국내 취업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

과거에는 비전문취업(E-9)과 함께 단순노무지침으로 규정되었으나,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E-10에 대해서는 지침이 분리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체류자격선원취업(E-10)
E-10-1 내항선원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 내항상선의 부원
E-10-2 어선원20톤 이상의 어선
E-10-3 순항여객선원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3년

활동범위

  •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
  •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
  •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

해당자(대상)

  • 내항선원(E-10-1):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 및 내항화물운송 사업자와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부원(어선 제외, 총톤수 5톤 이상 내항상선)
  • 어선원(E-10-2):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 동력어선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 사업자(20톤 이상 어선)와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부원
  • 순항여객선원(E-10-3): 크루즈산업법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와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조건으로 계약한, 총톤수 2천 톤 이상 크루즈선 승선 부원

제출서류

  • 근무처 변경·추가: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급 외국인 고용추천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산재서류 또는 진단서(필요시), 신원보증서
  •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E-10-1·E-10-3은 한국해운조합, E-10-2는 수협중앙회 추천서),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 유형별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승선 선박의 종류·톤수와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조건의 선원근로계약 등 해당 세부약호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E-10은 고용허가제(EPS) 적용대상이 아니며,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은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하나,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D-2)으로의 자격변경은 불가하며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선원취업(E-10)은 매뉴얼상 체류자격 부여·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것(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선 톤수 기준이 있나요?
A. 어선원(E-10-2)은 20톤 이상의 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계약한 부원이 대상입니다.
Q. 계약기간 조건이 있나요?
A. 세 유형 모두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한 번에 몇 년까지 받나요?
A. 선원취업(E-10)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