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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회화지도(E-2) 자격요건 정밀 정리 — 모국어 요건·국내대학 특례·공용어 특례

회화지도(E-2)의 개념(무엇이 회화지도가 아닌지 포함), 활동 가능 장소, 모국어 국가 학사 요건, 국내 대학 졸업자 특례,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 특례(GNI 80% 임금요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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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어학원강사자격요건

회화지도(E-2)의 개념(무엇이 회화지도가 아닌지 포함), 활동 가능 장소, 모국어 국가 학사 요건, 국내 대학 졸업자 특례,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 특례(GNI 80% 임금요건)를 정리했습니다.

회화지도(E-2) 자격요건 정밀 정리 — 모국어 요건·국내대학 특례·공용어 특례

개요

회화지도(E-2)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핵심 개념 구분: 회화지도는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특정 어학이나 문학, 통·번역 기법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체류자격회화지도(E-2)
개념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비해당특정 어학·문학·통번역 기법 지도
기본 요건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국가에서 대학 이상 졸업 + 학사 이상 학위
공용어 특례 임금요건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주한공관 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은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활동범위

  • 외국어전문학원(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에서의 회화지도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에서의 회화지도
  •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에서의 회화지도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 건설산업교육원, 어학기자재를 갖춘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공공기관

해당자(대상)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내 대학 졸업자 특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 특례: 영·중·일어를 제외한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공인된 교원자격 또는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 + 임금요건(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 충족 시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학위증 원본 및 사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건강진단서(마약검사 포함, 밀봉 상태 제출)
  • 고용계약서 및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등 기관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도 학원법 개정에 따라 외국어전문학원에 포함됩니다.
  • 취재(D-5)~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등록 체류자가 소속 직장 내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그리고 영리·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 차원의 회화지도는 자격외활동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을 벗어나면 자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방문동거(F-1)·동반(F-3) 자격 소지자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 활동하려는 경우 별도 서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번역 강의도 E-2인가요?
A. 아닙니다. 매뉴얼은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Q. 국내 대학을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본국에서 나왔습니다.
A.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자격이 인정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Q. 영어·중국어·일본어 외 언어는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공인 교원자격 또는 관련학과 학사 이상을 소지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이면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