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연구(E-3)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 현재 매뉴얼은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도 활동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속 기관이 매뉴얼에 열거된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둘째,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3년 경력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연구(E-3) |
| 자격요건 | 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 |
| 경력요건 면제 | 국내 대학 석사학위 소지자 |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5년 |
활동범위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 고급과학기술인력
-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해당자(대상)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등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
-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전문대학, 산학협력단, 국·공립 연구기관 등과 계약을 맺고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정부출연연구소·국공립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 연구를 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 학위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경력요건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연구기관 입증서류
-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필요한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경력요건 면제 대상: ① 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학위 소지자, ② TIMES 세계 200대 대학 또는 QS 세계순위 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석사학위 소지자, ③ SCIE·A&HCI·SCI·SSCI 등재 논문 저자(주저자·공저자·교신저자 포함).
- 연구(E-3)도 전문인력이므로 근무처 변경·추가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사후신고 대상입니다.
- 국내 석사·박사 재학생의 성년 배우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특례(시범운영)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배우자 취업 계획이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사 학위가 없으면 안 되나요?
A. 석사 학위 소지자도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국내 대학 석사학위 소지자는 경력요건이 면제됩니다.
Q. 인문·사회 분야 연구도 E-3인가요?
A. 현행 매뉴얼은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도 활동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논문 실적만으로 경력요건이 면제되나요?
A. SCIE·A&HCI·SCI·SSCI 등재 논문 저자는 경력요건 면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저자 유형(주저자·공저자·교신저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