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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E-4)

기술지도(E-4) 비자 완전 가이드 — 기술도입계약과 제출서류

자연과학분야 전문지식이나 산업상 특수분야 기술을 국내 공·사기관에 제공하는 기술지도(E-4) 체류자격의 해당자, 기술도입계약 요건, 제출서류와 자격변경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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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E-4기술도입계약체류자격

자연과학분야 전문지식이나 산업상 특수분야 기술을 국내 공·사기관에 제공하는 기술지도(E-4) 체류자격의 해당자, 기술도입계약 요건, 제출서류와 자격변경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기술지도(E-4) 비자 완전 가이드 — 기술도입계약과 제출서류

개요

기술지도(E-4)는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서류는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입니다. 이 계약 근거가 없으면 E-4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체류자격기술지도(E-4)
핵심 근거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5년
근무처 변경·추가사후 신고제(15일 이내), 근무처 변경 시 소관부처 고용추천서 필요

활동범위

  •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제공
  •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해당자(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기관에 제공하는 사람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방위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산업상의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필요한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유학(D-2)·구직(D-10)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사람이 E-1~E-7 요건을 갖추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기술지도(E-4)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 기술도입계약 등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은 소지 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E-4)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전문외국인력(E-1~E-5, E-6[E-6-2 제외], E-7) 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 자격자는 전문직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대상이 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술도입계약이 없으면 E-4가 불가능한가요?
A. 매뉴얼상 해당자는 기술도입계약, 방위산업체 기술제공, 정부(투자기관) 계약 등 계약 근거를 전제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근무처를 바꿀 때 사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전문인력은 사후신고제로,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근무처 변경 시에는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Q. 원 근무처 동의서는 항상 필요한가요?
A.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이나 임금체불 등이 있으면 입증서류나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