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전문직업(E-5)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한국 법률에 의해 행할 수 있는 전문업무에 종사할 때 부여됩니다.
E-7(특정활동)과 헷갈리기 쉬우나, E-5는 "국가공인자격증 + 법률상 허용된 전문업무"라는 요건이 핵심입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전문직업(E-5) |
| 핵심 요건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 |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5년 |
| 근무처 변경·추가 | 사후 신고제(15일 이내) |
활동범위
-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해당자(대상)
-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정부투자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려는 사람
- 국내 의(치·한의)과 대학,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대학 부속병원 등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사람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려는 사람
- 해기사 면허(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또는 승무자격증(선장·기관장·관리급) 소지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 고용계약서 사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또는 특정사업 허가·등록증)
- 학위증 사본 및 자격증 사본
-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현재 30개 국가의 해기사 면허 소지자에게 승무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유학(D-2)·구직(D-10) 자격자가 요건을 갖추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전문직업(E-5)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로서 동반(F-3) 자격자는 E-1~E-5, E-6(E-6-2 제외), E-7 직종으로의 자격변경허가 대상입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 의사 면허가 있으면 바로 진료할 수 있나요?
A. 매뉴얼상 해당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열거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려는 사람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면허·법령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E-5와 E-7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E-5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전제로 법률상 허용된 전문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고, E-7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Q. 인턴·레지던트도 E-5인가요?
A. 국내 의(치·한의)과 대학 등을 졸업한 뒤 대학 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수련하는 경우가 해당자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