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예술흥행(E-6)은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흥행활동을 포괄합니다. 수익 목적이 없는 학술·예술 활동은 문화예술(D-1)로 구분됩니다.
프로·아마추어 스포츠 선수와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리고 분장사·매니저 등 동행하는 사람까지 해당자에 포함되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예술흥행(E-6) |
| 활동 성격 |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 / 수익 목적의 흥행활동 |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2년 |
| 비교 자격 | 수익 목적이 아닌 학술·예술 활동은 문화예술(D-1) |
활동범위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해당자(대상)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미술·문학·사진·연주·무용·영화·체육 등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사람(프로·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출연 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연주·연극·운동 등을 하는 사람(프로·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 스스로 출연하려는 사람뿐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공연·출연 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
- 초청기관·소속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연추천서 등 관계기관 서류(해당하는 경우)
- 경력증명서 또는 활동 실적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예술흥행(E-6)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구직(D-10) 대상에서 제외되며,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됩니다.
- 전문외국인력 배우자의 자격외활동 허용 분야에서도 E-6-2는 제외됩니다.
-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E-6-1 공연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 허가·신고 없이 활동할 수 있으나, E-6-2 활동은 고용주의 변동신고가 필요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로 스포츠 선수도 E-6인가요?
A. 네. 매뉴얼은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감독을 해당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 매니저·분장사도 함께 E-6를 받을 수 있나요?
A. 매뉴얼은 "스스로 출연하려는 자뿐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Q. 수익이 없는 예술활동은요?
A.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은 문화예술(D-1) 대상입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