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방문동거(F-1)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
해당자 유형이 넓어 실무에서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조항이 자주 검토됩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방문동거(F-1) |
| 목적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 |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2년 |
| 지침 적용 | 개별지침이 있는 경우 개별지침 우선 적용 |
활동범위
- 친척방문
- 가족동거 및 피부양
- 가사정리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해당자(대상)
-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 SOFA 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원본 등, 중국은 거민신분증·결혼증·호구부 등)
-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해당하는 경우)
- 신원보증서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본국의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를 필수로 첨부하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확인, 미체약국은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H-2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25세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한 자녀는 제외).
- 방문동거(F-1)·동반(F-3) 자격 소지자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 활동하려는 경우 신청서·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기관장의 추천서·학위증이 필요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1로 취업할 수 있나요?
A. 방문동거(F-1)는 직업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격입니다. 다만 국가기관·공공단체의 외국어교열요원(E-7) 등 별도로 규정된 자격외활동 경로가 있습니다.
Q. F-4 소지자의 자녀는 몇 살까지 F-1인가요?
A.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25세까지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한 자녀 제외).
Q. 체류기간 상한은?
A. 방문동거(F-1)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