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363-2251월~금 09:30 – 18:30 KST
무료상담 →

방문동거(F-1)

방문동거(F-1) 비자 완전 가이드 — 해당자 7유형과 체류기간

친척방문·가족동거·피부양·가사정리 등을 위한 방문동거(F-1)의 해당자 유형(해외입양인, 주한외국공관원 가사보조인, F-2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과 체류기간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KakaoTalk QR
KakaoTalk
WeChat QR
WeChat
LINE QR
LINE
WhatsApp QR
WhatsApp
방문동거F-1가족동거체류자격

친척방문·가족동거·피부양·가사정리 등을 위한 방문동거(F-1)의 해당자 유형(해외입양인, 주한외국공관원 가사보조인, F-2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과 체류기간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방문동거(F-1) 비자 완전 가이드 — 해당자 7유형과 체류기간

개요

방문동거(F-1)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

해당자 유형이 넓어 실무에서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조항이 자주 검토됩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체류자격방문동거(F-1)
목적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2년
지침 적용개별지침이 있는 경우 개별지침 우선 적용

활동범위

  • 친척방문
  • 가족동거 및 피부양
  • 가사정리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해당자(대상)

  •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 SOFA 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원본 등, 중국은 거민신분증·결혼증·호구부 등)
  •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해당하는 경우)
  • 신원보증서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본국의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를 필수로 첨부하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확인, 미체약국은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H-2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25세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한 자녀는 제외).
  • 방문동거(F-1)·동반(F-3) 자격 소지자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 활동하려는 경우 신청서·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기관장의 추천서·학위증이 필요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1로 취업할 수 있나요?
A. 방문동거(F-1)는 직업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격입니다. 다만 국가기관·공공단체의 외국어교열요원(E-7) 등 별도로 규정된 자격외활동 경로가 있습니다.
Q. F-4 소지자의 자녀는 몇 살까지 F-1인가요?
A.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25세까지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한 자녀 제외).
Q. 체류기간 상한은?
A. 방문동거(F-1)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