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동반(F-3)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기술연수(D-3) 해당자는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배우자 취업입니다. 전문인력 배우자에게는 전문직종(E-1~E-7, E-6-2 제외)과 일부 단순노무 분야가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동반(F-3) |
| 대상 | D-1~E-7, F-2, F-4, 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D-3 제외) |
| 체류기간 상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따름 |
| 배우자 자격외활동 허가기간 | 본인의 체류기간 내 최대 1년(고용계약이 있으면 체류기간 내 최대 1년 범위의 계약기간) |
| 결핵 관련 | 결핵 진단서 제출(관련 지침에 따름) |
활동범위
- 동반가족으로서의 체류
- 허가를 받은 경우 전문직종(E-1~E-7, E-6-2 제외) 분야의 활동
- 허가를 받은 경우 단순노무 분야(H-2 취업범위 중 농업·임업·축산업)
해당자(대상)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위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가족관계 입증서류(본국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원본 등, 중국은 거민신분증·결혼증·호구부)
- 주자격자(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 신원보증서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및 체류지 입증서류
- 결핵 진단서(해당 지침에 따름)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전문인력 등 배우자의 자격외활동: 허용 대상은 전문 외국인력(E-1, E-2, E-3, E-4, E-5, E-6[E-6-2 제외], E-7) 소지자의 배우자(숙련기능인력 E-7-4의 배우자 포함)와 거주(F-2)·재외동포(F-4)·방문취업(H-2) 자격의 성년 배우자입니다.
- 허용 분야는 전문직종(E-1~E-7, E-6-2 제외)과 단순노무 분야(H-2 취업범위 중 농업·임업·축산업)입니다.
- 단순노무 분야 활동 시 추가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한국어능력 증빙(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급 이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증빙(프로그램 마련 시까지 면제).
- 우수인재 배우자 특례(시범운영 2026.3.30.~2027.3.29.): 국내 석사(D-2-3)·박사(D-2-4) 재학생의 성년 배우자, 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자격의 성년 배우자에게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포괄 허용. 근로 개시·종료 시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적발 시 자격외 허가가 취소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3 배우자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용 분야는 전문직종(E-6-2 제외)과 H-2 취업범위 중 농업·임업·축산업입니다. 우수인재 배우자 특례 대상은 시범운영 기간 중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활동이 포괄 허용됩니다.
Q. 단순노무를 하려면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가요?
A. 단순노무 분야 활동 시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급(2단계) 이상의 한국어능력 증빙이 추가 서류로 요구됩니다.
Q. 취업을 시작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우수인재 배우자 특례의 경우 근로 개시 및 종료 시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여러 근무처에서 근무하면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