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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F-3)

동반(F-3) 비자와 배우자 취업 — 자격외활동 허용 범위 총정리

동반(F-3)의 대상(D-1~E-7, F-2, F-4, H-2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과 전문인력 배우자의 자격외활동 허용 분야, 숙련기능인력 배우자의 단순노무 분야 허용 요건(TOPIK 2급 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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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비자F-3배우자취업자격외활동

동반(F-3)의 대상(D-1~E-7, F-2, F-4, H-2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과 전문인력 배우자의 자격외활동 허용 분야, 숙련기능인력 배우자의 단순노무 분야 허용 요건(TOPIK 2급 등)을 정리했습니다.

동반(F-3) 비자와 배우자 취업 — 자격외활동 허용 범위 총정리

개요

동반(F-3)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기술연수(D-3) 해당자는 제외됩니다. 기업투자(D-8) 자격자인 투자자의 가족도 같은 틀로 동반(F-3)을 신청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배우자 취업입니다. 전문인력 배우자에게는 전문직종(E-1~E-7, E-6-2 제외)과 일부 단순노무 분야가 열려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체류자격동반(F-3)
대상D-1~E-7, F-2, F-4, 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D-3 제외)
체류기간 상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따름
배우자 자격외활동 허가기간본인의 체류기간 내 최대 1년(고용계약이 있으면 체류기간 내 최대 1년 범위의 계약기간)
결핵 관련결핵 진단서 제출(관련 지침에 따름)

활동범위

  • 동반가족으로서의 체류
  • 허가를 받은 경우 전문직종(E-1~E-7, E-6-2 제외) 분야의 활동
  • 허가를 받은 경우 단순노무 분야(H-2 취업범위 중 농업·임업·축산업)

해당자(대상)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위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가족관계 입증서류(본국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원본 등, 중국은 거민신분증·결혼증·호구부)
  • 주자격자(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 신원보증서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및 체류지 입증서류
  • 결핵 진단서(해당 지침에 따름)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전문인력 등 배우자의 자격외활동: 허용 대상은 전문 외국인력(E-1, E-2, E-3, E-4, E-5, E-6[E-6-2 제외], E-7) 소지자의 배우자(숙련기능인력 E-7-4의 배우자 포함)와 거주(F-2)·재외동포(F-4)·방문취업(H-2) 자격의 성년 배우자입니다.
  • 허용 분야는 전문직종(E-1~E-7, E-6-2 제외)과 단순노무 분야(H-2 취업범위 중 농업·임업·축산업)입니다.
  • 단순노무 분야 활동 시 추가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한국어능력 증빙(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급 이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증빙(프로그램 마련 시까지 면제).
  • 우수인재 배우자 특례(시범운영 2026.3.30.~2027.3.29.): 국내 석사(D-2-3)·박사(D-2-4) 재학생의 성년 배우자, 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자격의 성년 배우자에게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포괄 허용. 근로 개시·종료 시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적발 시 자격외 허가가 취소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D-8 투자자 가족 동반: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F-3

기업투자(D-8) 자격자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대상입니다. 매뉴얼의 대상 범위(문화예술 D-1부터 특정활동 E-7까지)에 D-8이 포함되며, 기술연수(D-3) 해당자만 제외됩니다.

  • 해외 공관에서 F-3 사증을 신청할 때: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는 본국 결혼증명서 원본 등, 미성년 자녀는 본국 출생증명서 원본 등),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초청자의 재직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등), 신원보증서, 체류지 등 주거지 입증서류. 본국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를 붙이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미체약국이면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액투자자 서류 면제: 기업투자(D-8) 자격 중 일정 금액 이상 고액투자자는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와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기준 금액은 매뉴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변경: 국내 입국 후 F-3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사정변경으로 인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체류기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따릅니다.
  • 배우자 취업: 매뉴얼의 배우자 자격외활동 허용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전문 외국인력(E-1~E-7 일부)과 거주(F-2)·재외동포(F-4)·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이며, D-8 자격자의 배우자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업을 계획한다면 허가 가능 여부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F-3 배우자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용 분야는 전문직종(E-6-2 제외)과 H-2 취업범위 중 농업·임업·축산업입니다. 우수인재 배우자 특례 대상은 시범운영 기간 중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활동이 포괄 허용됩니다.
Q. 단순노무를 하려면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가요?
A. 단순노무 분야 활동 시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급(2단계) 이상의 한국어능력 증빙이 추가 서류로 요구됩니다.
Q. 취업을 시작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우수인재 배우자 특례의 경우 근로 개시 및 종료 시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여러 근무처에서 근무하면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Q. D-8 비자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려면 F-3 비자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A. D-8 자격자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대상입니다. 해외 공관에서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와 함께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등,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D-8 자격 중 일정 금액 이상 고액투자자는 생계유지능력·체류지 입증서류가 면제됩니다.
Q. D-8 투자자의 배우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F-3 배우자는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의 허용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전문 외국인력(E-1~E-7 일부)과 F-2·F-4·H-2 자격자의 배우자이며 D-8 자격자의 배우자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 계획이 있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