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363-2251월~금 09:30 – 18:30 KST
무료상담 →

동반(F-3)

동반(F-3) 비자와 배우자 취업 — 자격외활동 허용 범위 총정리

동반(F-3)의 대상(D-1~E-7, F-2, F-4, H-2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과 전문인력 배우자의 자격외활동 허용 분야, 숙련기능인력 배우자의 단순노무 분야 허용 요건(TOPIK 2급 등)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KakaoTalk QR
KakaoTalk
WeChat QR
WeChat
LINE QR
LINE
WhatsApp QR
WhatsApp
동반비자F-3배우자취업자격외활동

동반(F-3)의 대상(D-1~E-7, F-2, F-4, H-2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과 전문인력 배우자의 자격외활동 허용 분야, 숙련기능인력 배우자의 단순노무 분야 허용 요건(TOPIK 2급 등)을 정리했습니다.

동반(F-3) 비자와 배우자 취업 — 자격외활동 허용 범위 총정리

개요

동반(F-3)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기술연수(D-3) 해당자는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배우자 취업입니다. 전문인력 배우자에게는 전문직종(E-1~E-7, E-6-2 제외)과 일부 단순노무 분야가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체류자격동반(F-3)
대상D-1~E-7, F-2, F-4, 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D-3 제외)
체류기간 상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따름
배우자 자격외활동 허가기간본인의 체류기간 내 최대 1년(고용계약이 있으면 체류기간 내 최대 1년 범위의 계약기간)
결핵 관련결핵 진단서 제출(관련 지침에 따름)

활동범위

  • 동반가족으로서의 체류
  • 허가를 받은 경우 전문직종(E-1~E-7, E-6-2 제외) 분야의 활동
  • 허가를 받은 경우 단순노무 분야(H-2 취업범위 중 농업·임업·축산업)

해당자(대상)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위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가족관계 입증서류(본국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원본 등, 중국은 거민신분증·결혼증·호구부)
  • 주자격자(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 신원보증서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및 체류지 입증서류
  • 결핵 진단서(해당 지침에 따름)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전문인력 등 배우자의 자격외활동: 허용 대상은 전문 외국인력(E-1, E-2, E-3, E-4, E-5, E-6[E-6-2 제외], E-7) 소지자의 배우자(숙련기능인력 E-7-4의 배우자 포함)와 거주(F-2)·재외동포(F-4)·방문취업(H-2) 자격의 성년 배우자입니다.
  • 허용 분야는 전문직종(E-1~E-7, E-6-2 제외)과 단순노무 분야(H-2 취업범위 중 농업·임업·축산업)입니다.
  • 단순노무 분야 활동 시 추가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한국어능력 증빙(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급 이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증빙(프로그램 마련 시까지 면제).
  • 우수인재 배우자 특례(시범운영 2026.3.30.~2027.3.29.): 국내 석사(D-2-3)·박사(D-2-4) 재학생의 성년 배우자, 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자격의 성년 배우자에게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포괄 허용. 근로 개시·종료 시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적발 시 자격외 허가가 취소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3 배우자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용 분야는 전문직종(E-6-2 제외)과 H-2 취업범위 중 농업·임업·축산업입니다. 우수인재 배우자 특례 대상은 시범운영 기간 중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활동이 포괄 허용됩니다.
Q. 단순노무를 하려면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가요?
A. 단순노무 분야 활동 시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급(2단계) 이상의 한국어능력 증빙이 추가 서류로 요구됩니다.
Q. 취업을 시작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우수인재 배우자 특례의 경우 근로 개시 및 종료 시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여러 근무처에서 근무하면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