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F-5-5 고액투자자 영주란
F-5-5 고액투자자 영주는 한국에 고액을 투자하고 국민을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투자와 고용을 통한 경제 기여를 근거로 영주(정착) 자격을 인정하는 트랙입니다.
공익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상품형”(F-5-21)과 달리, F-5-5는 본인이 직접 사업체에 투자하고 국민을 고용하는 “사업형”에 가깝습니다. 사업 운영 의사가 뚜렷하고 자본 규모가 큰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정답 기준).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 국민 5인 이상 고용. 세부 인정 기준은 고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한눈에 보기 — 요건 요약
| 구분 | 내용 |
|---|---|
| 자격 | F-5-5 고액투자자 영주 |
| 투자금 | 미화 50만 달러 이상(외국인투자 인정) |
| 고용 | 국민(내국인) 5인 이상 |
| 성격 | 사업체 직접 투자·고용(사업형) |
| 전 단계 | 주로 D-8(기업투자)로 운영하다 요건 충족 시 전환 |
| 기준 변동 | 인정 금액·고용 기준은 고시로 개정 가능 — 최신 확인 필수 |
3. 핵심 요건 — 투자금과 고용
- 투자금 — 미화 50만 달러 이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적법한 투자
- 고용 — 국민(내국인) 5인 이상 고용 및 유지
- 투자금 실제 납입·출처 소명 — 자금 원천의 적법성 입증
- 결격사유 없음 — 출입국관리법상 부적격 사유 없을 것
투자 규모와 고용은 “실체”가 핵심입니다. 서류상 요건만 맞추고 실제 사업·고용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D-8·공익투자이민과의 차이
| 트랙 | 성격 | 핵심 요건 | 귀결 |
|---|---|---|---|
| F-5-5 | 사업체 직접 고액투자·고용 | 50만 달러↑ + 국민 5인↑ 고용 | 영주(직접) |
| D-8 기업투자 | 사업 설립·운영 | 외국인투자 인정 투자 + 법인 운영 | 체류(비자), 이후 F-2·F-5 검토 |
| 공익투자(F-2-12→F-5-21) | 정부 지정 공익상품 투자 | 고시 기준 상품 투자·유지 | 거주 5년 → 영주 |
직접 사업을 키우며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면 D-8→F-5-5, 사업 운영 부담 없이 상품형으로 정착하려면 공익투자(F-5-21)가 검토 대상입니다.
5.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 ☐ 외국인투자신고서(수리본), 투자금 납입·송금 증빙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 국민 고용 증빙(근로계약·4대보험 가입내역 등)
- ☐ 투자금 출처 증빙
- ☐ 결격사유 확인 서류(해당 시)
6. 신청 절차
- 투자·고용 구조 설계 — 50만 달러↑ 투자, 국민 5인↑ 고용 계획 수립
- 외국인투자신고·법인 설립·투자금 납입
- 국민 고용 실행·유지
- 영주(F-5-5)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심사·허가 — 투자·고용 실체 심사 후 영주 부여
7. 심사 포인트
- 투자금의 실제 납입과 자금 출처의 적법성
- 국민 고용의 실체와 유지(형식적 고용 배제, 4대보험 등)
- 사업의 계속성·실체
8. 유의사항
- 요건 미유지 — 투자·고용이 중도에 끊기면 영주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코드 혼동 — F-5-5(고액투자)와 F-5-21(공익투자), F-5-12(특별공로자)는 각각 다릅니다.
- 기준 변동 — 인정 금액·고용 기준은 고시로 개정될 수 있어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금 출처 — 투자금 원천 소명이 부족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5-5의 투자·고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F-5-5 고액투자자 영주는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 국민 5인 이상 고용을 핵심 요건으로 합니다. 세부 인정 기준은 고시로 변동될 수 있어 신청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D-8 기업투자비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A. D-8은 기업투자로 체류(비자)를 받는 자격이고, F-5-5는 고액투자·고용 요건을 갖춘 뒤 받는 영주입니다. 많은 경우 D-8로 사업을 운영하다 요건을 충족하면 F-5-5 영주를 검토합니다.
Q. 공익사업 투자이민(F-5-21)과 다른가요?
A. 네. F-5-21은 정부 지정 공익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로(F-2-12 거주 5년 → F-5-21)이고, F-5-5는 사업체에 직접 고액투자하고 국민을 고용하는 경로로 근거·요건이 다릅니다.
Q. 고용 요건의 “국민 5인”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 국민(내국인) 정규 고용 인원이 기준입니다. 고용의 실체(4대보험 등)와 유지 여부가 심사되며, 세부 인정 방식은 관할청 기준을 따릅니다.
Q. 투자금은 어떤 형태여야 하나요?
A.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적법한 투자여야 하며, 투자금의 실제 납입과 자금 출처 소명이 요구됩니다. 형식적 투자·페이퍼컴퍼니는 불허 사유입니다.
Q. 투자금 50만 달러는 원화로 얼마인가요?
A. 기준은 미화 달러로 정해지며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액은 달라집니다. 인정 기준·환산 방식은 고시를 따르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도 함께 영주가 되나요?
A. 본인이 F-5-5 요건을 갖춘 뒤 배우자·자녀의 체류·영주는 각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준비 서류가 추가됩니다.
Q. 심사에 얼마나 걸리나요?
A. 투자·고용의 실체 심사가 핵심이라 서류 완성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투자금 납입·고용 유지 증빙을 처음부터 완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