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영주권(F-5)은 F-5-1부터 F-5-29까지 유형별로 조건이 다르며, 공통 요건은 품행 단정·생계유지 능력(소득 또는 자산)·기본소양 세 가지입니다.
- 일반 영주(F-5-1): D-7~E-7 또는 F-2 자격 5년 이상 체류 +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 국민의 배우자(F-5-2): F-6-1 자격 2년 이상 체류 +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소득. 점수제 영주(F-5-16): F-2-7 자격 3년 이상 체류 +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순자산 1.5배 이상.
-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이며 일부 유형은 면제됩니다(2026.9.18. 개정된 체류기간 산정기준은 신청 전 확인).
- F-5(영주)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F-5-1부터 F-5-29까지 세부약호로 나뉩니다.
- 공통 요건은 품행단정, 생계유지 능력(소득 또는 자산), 기본소양 세 가지이며 유형에 따라 면제·완화됩니다.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입니다.
- 대표 유형인 F-5-1은 D-7~E-7 또는 F-2 자격 5년 이상 체류에 더해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자산이 필요합니다.
- 공익사업투자이민은 F-2 단계에서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유지하면 F-5-21 신청 대상이 됩니다.
- F-5 자격변경 정부 수수료는 20만 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5호, 2026.9.15. 시행 기준). 심사기간은 매뉴얼과 법령에 정한 기간이 없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법무부 지침은 2026.9.18. 영주(F-5) 국내체류기간 산정기준과 F-5-10 근무 기간 해석 기준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글은 해당 세부 기준을 다루지 않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1. F-5 영주권이란?
영주권(F-5)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영주'를 흔히 부르는 말이며, '영주권 비자'라고 해도 같은 자격을 가리킵니다. 취득하려면 먼저 본인에게 해당하는 F-5 세부약호를 확인하고, 품행·생계유지(소득 또는 자산)·기본소양 요건과 서류를 갖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자세한 순서는 5장 참고).
F-5 영주(永住)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자격입니다. 법무부 안내매뉴얼도 F-5의 체류기간 상한을 '상한 없음'으로, 체류자격외활동과 근무처 변경·추가 항목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연장 절차 없이 한국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체류자격으로 꼽힙니다.
다만 영주권이 곧 국적은 아닙니다. 영주증은 발급일부터 10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거짓 서류로 취득했거나 일정한 범죄 처벌을 받으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6장 참고). 또한 영주자격은 세부약호별로 대상과 요건이 달라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글은 한국어로 보는 F-5 종합 가이드입니다. 유형별 영문 안내는 F-5 Permanent Residency Visa(영문 유형별 허브)에서, 국내 유형 목록은 F-5 영주권의 종류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건별 세부 내용은 F-5 영주권 생계유지 요건(소득·자산 기준)과 F-5 영주권 기본소양(언어·문화) 요건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F-5 영주권 종류 비교
법무부 매뉴얼은 F-5-1부터 F-5-29까지 29개 세부약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F-5-2·F-5-3, F-5-6, F-5-7, F-5-14, F-5-27은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특별기여자(F-5-28)와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F-5-29)는 2026.9.1. 매뉴얼 현행화에 반영된 유형입니다. 아래 표는 주요 유형의 공식 대상과 핵심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 세부약호(공식 명칭) | 대상 | 핵심 요건·기준 |
|---|---|---|
| F-5-1 일반 영주자 | 성년으로서 D-7~E-7 또는 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 | 소득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또는 순자산 전년도 평균 1.5배 이상. D-8은 최근 2년 연평균 매출 10억 원 이상, D-9는 연평균 수출 5억 원 이상 또는 매출 10억 원 이상 등 자격별 추가 조건 |
| F-5-2 국민의 배우자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 F-6-1 등 결혼이민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F-5-2)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 F-2 자격 2년 이상(F-5-3) | F-5-2: 소득 전년도 GNI 이상 또는 가계 순자산 중앙값 이상. F-5-3: 생계유지 요건 적용 제외. 별도 지침 적용 |
| F-5-4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 영주자격(점수제 영주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 F-2 자격 2년 이상 체류 | 소득 전년도 GNI 이상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영주자가 최소 2년 전에 F-5를 취득한 상태여야 함 |
| F-5-5 고액 투자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 생계유지 요건 면제,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대상 |
| F-5-6 재외동포 | 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 별도 지침(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소득 GNI 이상, 국외 연금, 재산세 납부실적·순자산, 교역실적 등 유형별 기준 |
| F-5-9 첨단분야 박사 F-5-15 일반분야 박사 | 해외 첨단기술 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국내기업 근무(F-5-9) / 국내 대학원 정규 박사과정 이수 후 국내기업 근무(F-5-15) | 소득 전년도 GNI 이상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대상 |
| F-5-10 학사·석사 학위증·자격증 소지자 |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이상, 국내 이공계 학사 이상, 국내 석사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 소득 전년도 GNI 이상(본인 소득만 인정). 2026.9.18. 근무 기간 해석 기준이 개정되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 필수항목·선택항목 점수제(필수 30점 이상이면 합계 50점 이상 등), 생계유지 요건 면제 |
| F-5-12 특별 공로자 | 독립·국가발전 공로로 훈장·포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자녀 등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 F-5-13 연금 수혜자 | 60세 이상으로 국외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 | 최근 1년 국외 연금액이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
| F-5-16 점수제 영주자 F-5-18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 | F-2-7(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 배우자·자녀는 F-2 계열 자격으로 2년 이상 | F-5-16: GNI 2배 이상 또는 순자산 1.5배 이상. F-5-18: GNI 이상 또는 평균 순자산 이상 |
| F-5-17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F-5-19 그 배우자·미혼 자녀 |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한 사람과 가족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 F-5-2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 국내에서 출생했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인 자녀(출생일부터 1년 미만일 때 신청)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 F-5-2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F-5-22 그 배우자·미혼 자녀 F-5-23 은퇴이민 투자자 | 공익사업 투자 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 / 가족 / 은퇴이민 투자로 5년 이상 투자하고 국내 보유자산 3억 원 이상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 F-5-24 기술창업 투자자 |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며 3억 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명 이상 고용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 F-5-25 조건부 고액투자자 | 한국산업은행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30억 원 이상 예치하고 5년 투자 유지를 서약한 사람 | 생계유지 요건 면제, 중도 인출 시 영주자격 취소 |
| F-5-26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인력 | D-8 가목 자격으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학사 이상) | 소득 GNI 2배 이상 또는 순자산 1.5배 이상 |
| F-5-28 특별기여자 F-5-29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 | 거주(F-2) 카목 특별기여자(F-2-16)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 | 소득 GNI 이상 또는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 기본소양 요건 적용 |
| F-5-7, F-5-8, F-5-14, F-5-27 |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적동포 / 국내 출생 재한화교 / 방문취업(H-2) 4년 이상 제조업 등 근무자 / 난민 거주(F-2) 2년 이상 | F-5-7·F-5-14·F-5-27은 별도 지침, F-5-8은 GNI 70% 이상 등 별도 기준 |
유형별 세부 서류와 요건은 F-5-5 고액투자자 가이드, F-5-16 점수제 영주 가이드, 공익사업 투자이민 가이드 등 개별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본 신청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은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한 영주 자격에 부합하면서 품행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을 모두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특정 분야 탁월한 능력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사람 등은 생계유지·기본소양 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① 품행단정 요건
매뉴얼은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품행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발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료 처분은 제외)
-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을 받았거나 합산 700만 원 이상인 사람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해외 범죄 경력도 심사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과 생략 사유는 4장에서 설명합니다. 최근 10년 이내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만 품행 요건은 충족해 허가가 예정된 사람에게는 준법시민교육(3시간)이 실시될 수 있으며, 위반 1회로 불기소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받은 경우 등은 교육이 제외됩니다.
② 생계유지 요건
- 소득 또는 자산 중 하나로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과 자산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신청인과 미성년 자녀는 제외).
- 소득은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비교 기준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입니다. 전년도 GNI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GNI를 씁니다.
- 자산은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순자산(부채 제외)이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년도 평균 순자산과 비교합니다.
-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되고, 조세·건강보험료·과태료 미납 등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 사실이 있으면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심사합니다.
- 고액 투자자(F-5-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 공로자(F-5-12),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와 그 가족(F-5-19),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공익사업 투자자 유형(F-5-21~23), 기술창업 투자자(F-5-24),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는 생계유지 요건이 면제됩니다.
| 소득·자산 기준 | 해당 유형 |
|---|---|
|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 F-5-1, F-5-16, F-5-26 |
|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 F-5-4, F-5-9, F-5-15, F-5-18 (F-5-10은 소득 기준만) |
| 국외 연금액이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 F-5-13 |
|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또는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 | F-5-28, F-5-29 |
| 동거가족 2인 이하면 GNI 70% 이상, 3인 이상이면 GNI 이상 | F-5-8 |
③ 기본소양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했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은 매뉴얼상 2019.3.31.까지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심사 대상은 F-5-1, F-5-4, F-5-16, F-5-18, F-5-10 등이며, 고액 투자자, 박사,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특별 공로자, 각종 투자자 유형 등은 면제됩니다. 만 15세 미만 미성년 외국인,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만 15세 이상 미성년자, 국내 대학원 정규 박사과정 이수자 등도 면제 대상입니다.
④ 소득 외 금액 기준 한눈에 보기
| 유형 | 금액·투자 기준 |
|---|---|
| 공익사업 투자이민(F-2 → F-5-21) |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이상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대상에 출자(예치), 5년 이상 투자 유지 |
|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 한국산업은행 공익펀드에 30억 원 이상 예치, 5년 투자 유지 서약 |
| 공익사업 은퇴이민(F-5-23) | 5년 이상 투자 유지 + 투자금 외 본인·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 3억 원 이상 |
| 고액 투자자(F-5-5)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 국민 5명 이상 고용 |
| 기술창업 투자자(F-5-24) | 투자금 3억 원 이상 유치(또는 이에 준하는 자본금) + 국민 2명 이상 고용 |
투자 기준금액 중 일부는 법무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행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전체 흐름은 공익사업투자이민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매뉴얼이 정한 모든 영주자격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에 따라 추가·면제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와 여권, 외국인등록증(등록증이 없으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일 기준 유효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 발급분과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 발급분.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고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확인, 미가입국은 재외공관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원보증서(면제 대상 제외)
- 생계유지 요건 서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자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산 입증서류
- 기본소양 입증서류: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영주적격과정 또는 귀화적격과정)
-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서식: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며, 허위 기재가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추가 서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F-5-1은 D-8·D-9 자격자의 매출액·수출액 입증서류, D-10·E-7 자격자의 학위증과 고용계약서가 필요합니다. F-5-4·F-5-18·F-5-19는 가족관계 입증서류, F-5-5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과 고용 국민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합니다. F-5-9·F-5-10·F-5-15는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F-5-13은 연금증서와 연금 입금 통장 사본, F-5-25는 한국산업은행 투자금 예치확인서와 투자유지 서약서를 냅니다. 공통 서류의 자세한 안내는 F-5 영주권 공통서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5. 신청 절차, 비용(정부 수수료)과 심사기간
- 유형 확인: 2장의 세부약호 중 본인에게 맞는 유형과 체류자격·체류기간 요건을 확인합니다.
- 요건 점검: 품행, 소득 또는 자산,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공통 서류와 유형별 서류를 준비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과 인증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먼저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접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서류 심사와 요건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는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접수 시 관할 관서에 확인하십시오.
- 허가 및 영주증 발급: 허가되면 영주증이 발급됩니다.
정부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10만 원이지만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20만 원입니다(제5호). 영주증 재발급은 3만 5천 원입니다(제10호의2). 2026.9.15. 시행 규칙 기준입니다.
6. 영주권 취득 후 의무
영주자격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체류지 변경 신고: 체류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 영주증 재발급: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이며, 만료일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이 기간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상실합니다.
- 취소 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일정한 법률 위반으로 2년 이상 징역·금고가 확정된 경우, 최근 5년 이내 확정 형기가 합산 3년 이상인 경우, 투자 유지 등 취득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특히 투자 조건부 유형(F-5-25 등)은 예치금을 5년 안에 인출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되므로 투자 유지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7. F-5 영주권 취득 후 귀화(한국 국적) 신청 절차
귀화는 영주권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국적법 제5조의 일반귀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F-5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산이나 기능 또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귀화 허가가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2항)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의 5년 거주 요건과 영주 체류자격 요건이 면제됩니다.
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혼인귀화 등 일부에 해당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 귀화를 고려한다면 본국 국적법의 영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요건과 절차는 귀화 신청 조건과 절차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8. 비전행정사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영주 신청은 유형 판단, 소득·자산 계산, 해외 서류 인증까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는 대표 행정사 이원중이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소로, F-5 신청과 관련해 다음 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 유형 검토: 체류자격, 체류기간,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해당할 수 있는 F-5 세부약호를 함께 살펴봅니다.
- 요건 점검: 소득·자산 기준, 품행, 기본소양 요건 충족 여부를 매뉴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 서류 안내: 유형별 서류 목록과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인증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류 작성을 돕습니다.
- 다국어 상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안내: 서울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3층, 전화 02-363-2251, 평일 09:30~17:30(토·일·공휴일 휴무). 문의 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 절차 안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영주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개별 사안을 심사해 결정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F-5 영주권은 유형마다 체류 요건과 소득·투자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공통 요건(품행, 생계유지, 기본소양)과 최신 지침 개정 여부를 점검한 뒤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신청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A. 공통 요건은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소득 또는 자산), 기본소양 세 가지이며 유형에 따라 면제·완화됩니다. 대표 유형인 F-5-1은 성년으로서 D-7부터 E-7까지 또는 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하고,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으로 충족합니다. 국민의 배우자, 점수제 영주, 투자자 등은 유형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위 2장의 유형 비교표에서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개별 심사로 결정합니다.
Q. 영주권이란 무엇이고, 영주권 비자와 같은 것인가요?
A. 영주권은 법적으로 체류자격 영주(F-5)를 뜻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한국 국적은 아니며, 영주증은 발급일부터 10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는 별개의 절차입니다(위 7장 참고).
Q. 영주권 신청 방법(따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유형 확인, 요건 점검, 서류 준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심사(대상자는 준법시민교육 이수), 허가 후 영주증 발급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계별 설명은 위 5장, 공통 서류는 F-5 영주권 공통서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개별 심사로 결정합니다.
Q. F-5-1 일반 영주에 필요한 체류기간은 얼마인가요?
A. 성년으로서 D-7부터 E-7까지 또는 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민의 배우자(F-5-2)는 F-6-1 자격으로 2년 이상, 점수제 영주(F-5-16)는 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는 2026.9.18. 영주(F-5) 국내체류기간 산정기준을 개정했으므로, 체류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은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영주증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A. 영주자격 자체는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다만 영주증은 발급일부터 10년이 유효기간이며, 만료일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영주증 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0호의2).
Q. F-5 영주권 신청 비용(정부 수수료)은 얼마인가요?
A.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10만 원이지만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20만 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5호, 2026.9.15. 시행 기준). 수수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하십시오.
Q. 소득 기준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A. 소득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대한 배수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F-5-1은 GNI 2배 이상, F-5-4·F-5-9·F-5-15·F-5-18은 GNI 이상입니다. GNI 금액은 매년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에 발표된 수치를 확인해야 하며, 소득 대신 순자산 기준(F-5-1은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을 충족해도 됩니다. 소득과 자산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Q.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필요한가요?
A. 기본소양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이상으로 충족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은 매뉴얼상 2019.3.31.까지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현재 신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F-5-5, F-5-9, F-5-11, F-5-12 등 일부 유형은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Q. 공익사업투자이민은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A. 법무부 안내매뉴얼의 거주(F-2) 공익사업투자 절은 일반투자이민 기준금액을 15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15억 원 이상을 출자(예치)해 F-2 자격을 받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F-5-21 영주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한국산업은행 공익펀드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고 5년 투자 유지를 서약하는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유형도 있습니다. 고시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해외에 오래 나가 있어도 영주자격이 유지되나요?
A.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2년을 넘겨 체류하려면 기간 만료 전에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 연장을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면제 기간 또는 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이 상실됩니다. 재입국허가 세부 내용은 재입국허가 면제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Q. F-5 영주권 심사기간(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무부 안내매뉴얼과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을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심사와 요건 심사, 대상자의 준법시민교육 이수 등을 거치므로 심사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며, 접수할 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십시오. 해외범죄경력증명서처럼 발급과 인증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먼저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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