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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면제와 복수재입국허가 완전 정리 — 1년 기준과 제한 국가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의 재입국허가 면제 요건(출국일부터 1년 이내), 체류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의 처리, 복수재입국허가와 제한 국가(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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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의 재입국허가 면제 요건(출국일부터 1년 이내), 체류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의 처리, 복수재입국허가와 제한 국가(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를 정리했습니다.

재입국허가 면제와 복수재입국허가 완전 정리 — 1년 기준과 제한 국가

개요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는 출국일부터 1년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그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되며, 1년을 초과해 2년 내에 재입국하려면 복수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면제 원칙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잔여기간 1년 미만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복수재입국허가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복수재입국 제한 국가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단, 해당 국가 국민 중 결혼이민(F-6)·유학(D-2)·일반연수(D-4)는 가능)

활동범위

  •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의 출국 후 재입국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의 1년 초과 2년 이내 재입국(복수재입국허가)

해당자(대상)

  •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사람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출국하려는 사람
  • 출국 후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복수재입국허가 대상)
  • 입국규제 또는 사증발급규제 대상자(면제 예외 — 방문 신청 필요)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복수재입국 제한 국가(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 국민이라도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이면 복수재입국허가가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로 출국하면 재입국 시 체류기간이 남아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장으로 3개월 나갔다 오는데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A.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Q. 체류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요?
A.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Q. 1년 넘게 나가 있어야 합니다.
A.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해 2년 내에 재입국하려면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