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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F-2-7(F2) 비자 신청·연장 서류와 배점표 가이드 2026

F-2-7 점수제 거주비자 배점표(170점 인정, 80점 이상)와 신청 서류·절차, 연장·F-5 전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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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점수제거주비자장기체류

한국 F2 비자 중 점수제인 F-2-7의 80점 기준, 신청·연장 서류, 절차, F-2-7S 유형, F-5 전환 요건을 법무부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합격선: 평가항목별 배점 합산 80점 이상. 공통 항목 최대 130점(나이 25·학력 25·한국어 20·연간소득 60)에 가점 최대 40점을 더해 최대 170점까지 인정합니다.
  • 감점: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형사처벌 기록에 따라 최대 -70점입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3년 이내에 확정됐다면 감점이 아니라 불허 사유입니다.
  • 점수 외 심사: 신청 유형(상장법인·유망산업·전문직·유학인재 등), 결격사유, 취업 제한 분야 종사 여부, 공중보건 요건도 함께 봅니다.
  • 연장: 연장 때도 점수를 다시 심사하며, 합산 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에 따라 체류기간이 1~5년으로 갈립니다.
  • 정부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 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 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2026.9.15. 시행 본).
  • 기준: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6.9.1.판. 봉사활동 가점과 우수대학 기준은 2026.4.14. 개정본입니다.

F-2-7 비자는 거주(F-2) 체류자격 가운데 점수제로 심사하는 유형으로,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유형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F2 비자'는 거주(F-2) 자격 전체를 가리키며, 그중 점수제로 심사하는 세부 유형이 F-2-7입니다. 연장 때 준비할 서류는 4장과 8장, 잠재적 우수인재(F-2-7S)는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F-2-7 점수제 거주비자를 한국어로 한 번에 훑어보는 종합 가이드입니다. 배점 항목별 산정 방식을 영어로 더 자세히 보려면 영문 배점표 가이드, 신청 유형과 심사 기준, 절차를 영어 허브 글로 확인하려면 F-2-7 Visa Korea 개요를, 내 점수를 바로 계산해 보려면 F-2-7 점수 자가진단을 이용하세요.

1. F-2-7 비자 개요

F-2-7은 거주(F-2) 체류자격 가운데 점수제로 심사하는 세부 유형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거주(F-2) 자목은 나이·학력·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의 점수제 우수인재(F-2-7) 절에 실려 있습니다. 이 점수표가 실제 심사에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항목내용
비자 종류F-2-7 (거주, 점수제 우수인재)
점수 기준평가항목 합산 80점 이상(최대 170점 인정)
체류기간연장 시 합산 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에 따라 1·2·3·5년 차등.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는 자격변경 시 3년 일괄, 잠재적 우수인재(F-2-7S)는 2년 부여 후 최대 5년까지 연장
취업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음(단, 취업 제한 분야 종사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
F-5 전환점수제 영주(F-5-16): F-2-7으로 신청일 3년 전부터 계속 체류 등(6장 참고)

취업 비자(E 계열)와 달리 특정 직종이나 고용주에 묶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대로 점수 요건은 연장할 때마다 다시 확인하므로 취득 후에도 소득과 법 위반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2. 배점표 상세 (170점 인정)

점수는 공통 항목(최대 130점) + 가점(최대 40점) - 감점(최대 -70점) 구조이며, 합산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점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신청 직전에 다시 계산하세요.

매뉴얼 요약표에는 감점 최대치가 "-80"으로 적혀 있으나, 세부 감점표 제목과 항목(-30과 -40의 합)은 -70입니다. 이 글은 세부 감점표(-70)를 따랐습니다.

공통 항목 (최대 130점)

나이 - 최대 25점

나이 구간점수
18~24세23점
25~29세25점
30~34세23점
35~39세20점
40~44세12점
45~50세8점
51세 이상3점

※ 여권상 생년월일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합니다. 40세(20점에서 12점)와 51세(8점에서 3점)에서 점수가 크게 떨어지므로 신청 예정일에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세요.

학력 - 최대 25점

학력이공계 / 학위 2개 이상이공계 외
박사25점20점
석사20점17점
학사17점15점
전문학사15점(이공계)10점

※ 수료는 제외하며, 학위증은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2개 이상"은 계열과 관계없이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기본소양(한국어 능력) - 최대 20점

수준점수
TOPIK 5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20점
TOPIK 4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15점
TOPIK 3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10점
TOPIK 2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5점
TOPIK 1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3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 기준이며, 이수 단계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확인합니다.

연간 소득 - 최대 60점

연간 소득점수
1억 원 이상60점
9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58점
8천만 원 이상 ~ 9천만 원 미만56점
7천만 원 이상 ~ 8천만 원 미만53점
6천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50점
5천만 원 이상 ~ 6천만 원 미만45점
4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40점
3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30점
최저임금 이상 ~ 3천만 원 미만10점
최저임금 미만 / 소득 소명 서류 미제출 / 미취업0점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봅니다. 매뉴얼에는 "최저임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10점 구간에 해당할지는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 (최대 40점)

가점 항목점수매뉴얼 기준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20점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참전국 우수인재로 추천받은 사람
중앙행정기관 추천서20점참전국 우수인재는 위 항목과 합산해 40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10점5단계 기본과정 이상 이수
우수대학 학위박사 30점 / 석사 20점 / 학사 15점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또는 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순위 200위 이내. 신청일 기준 최근 5개년 중 한 번만 선정돼도 인정
국내대학 학위박사 10점 / 석사 7점 / 학사 5점학·석·박사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사회봉사 3년 이상7점신청일 기준 3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18회 이상, 150시간 이상)
사회봉사 3년 미만5점신청일 기준 3년 미만의 실적(12회 이상, 100시간 이상)
사회봉사 2년 미만1점신청일 기준 2년 미만의 실적(6회 이상, 50시간 이상). 1년 미만 실적만 있으면 불인정
  • 가점 합계 상한: 가점은 합쳐서 최대 40점까지 인정합니다.
  • 학위 가점은 하나만: 매뉴얼은 국내 대학에서 학·석·박사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준다고 적고 있고, 법무부 배점표 PDF는 우수대학과 국내대학 등 여러 학위 가운데 가장 높은 항목만 배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학위 가점을 한 개만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 봉사활동 구간은 택일: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미만 구간 중 해당하는 하나만 적용합니다.
봉사활동 가점과 우수대학 기준은 2026.4.14. 점수제 지침 개정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온라인에 남아 있는 예전 배점표에는 "연 6회 이상·총 50시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 대학" 같은 이전 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을 수 있으니, 최신 매뉴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감점 (최대 -70점)

감점 항목점수심사 기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처분 300만 원 이상, 또는 출국명령·강제퇴거-30점통고처분: 납부일 기준 신청일 3년 이내. 출국명령·강제퇴거: 신청일 5년 이내 부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처분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20점납부일 기준 신청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처분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10점납부일 기준 신청일 3년 이내
형사처벌 벌금 300만 원 이상 및 그 이상의 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 등, 집행유예 포함)-40점형이 확정된 시점이 신청일 3년을 경과한 경우에만 감점
형사처벌 벌금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30점확정 시점과 관계없이 감점
형사처벌 벌금 200만 원 미만-20점확정 시점과 관계없이 감점
  • 감점이 아니라 불허: 벌금형 300만 원 이상 또는 그 이상의 형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확정됐다면 감점 대상이 아니라 자격변경 불허 대상입니다. 신청일 3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도 해당합니다(3장).
  • 감점 범위: 최대 감점 -70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최대 -30점과 형사처벌 최대 -40점을 합친 값입니다.

점수 계산 예시와 자가 점검

아래 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이며, 위 표의 구간만 사용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신청 유형과 결격사유도 함께 심사합니다.

항목신청인 A신청인 B신청인 C
나이33세: 23점42세: 12점47세: 8점
학력석사, 이공계 외: 17점학사, 이공계 외: 15점학사, 이공계 외: 15점
기본소양(한국어)TOPIK 3급: 10점TOPIK 4급: 15점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20점
연간소득5천5백만 원: 45점4천5백만 원: 40점3천8백만 원: 30점
가점0점0점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10, 3년 이상 봉사 +7 = +17점
감점0점출입국관리법 통고처분 60만 원: -10점0점
합계95점: 80점 이상72점: 8점 부족(감점 전 82점)90점: 80점 이상(가점 전 73점)

신청인 B는 작은 감점 하나로 합격선을 놓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신청인 C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와 봉사활동 가점이 나이 점수를 보완하는 경우를 보여 줍니다.

  1. 신청 예정일 기준 나이 구간의 점수를 확인합니다.
  2. 가장 높은 학위가 이공계인지, 같은 학위가 2개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TOPIK 급수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 중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4. 연간소득은 근로계약서나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의 최근 연도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확인합니다.
  5. 증빙 가능한 가점만 더한 뒤(상한 40점) 본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형사처벌 기록에 따른 감점을 뺍니다. 80점 이상이면 3장의 신청 유형과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F-2-7 점수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점수 구간만 계산하며 신청 유형과 결격사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자격 요건

F-2-7은 점수만 넘는다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매뉴얼은 신청 대상(유형), 심사기준(품행단정·점수충족·취업활동·공중보건), 제출서류를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합법체류 1년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형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유형매뉴얼상 요건 요약
상장법인 종사자KOSPI·KOSDAQ 상장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으로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
유망산업분야 종사자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바이오·신소재 등 분야 종사자 또는 취업 확정자. 소득금액증명상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의 1.5배 이상(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 연봉으로 갈음)
전문직 종사자교수(E-1)~전문인력(E-7-1) 또는 취재(D-5)~무역경영(D-9) 체류자격의 등록외국인으로, 그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합법체류 중일 것.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3년 요건 면제(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 E-6-2와 E-7-2~E-7-4 등은 제외)
유학인재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위 전문직 자격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취업 중인 사람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국내 정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참전국(20점)·정부추천(20점)으로 가점 40점을 적용하고 자격변경 시 체류기간 3년을 일괄 부여
잠재적 우수인재(F-2-7S)이공계 특성화 대학·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 취득(예정)자로 대학 총장 추천서를 받은 사람. 점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자격변경이 가능하며 체류기간 2년 부여 후 최대 5년까지 연장

결격사유와 그 밖의 심사기준

  • 품행단정: 신청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외국 처벌 포함) 선고, 신청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으로 통고처분 합계 500만 원 이상, 신청일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신청 시 또는 최근 3년 이내 허위서류 제출, 입국금지 사유 등이 있으면 결격입니다.
  • 취업활동: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종(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도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중보건: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결핵 등 전염병 여부를 심사하고, 마약중독처럼 공중위생에 직접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준법시민교육: 거주(F-2) 자격변경·연장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교육(3시간) 대상이 됩니다. 법 위반이 1회 이하이고 100만 원 이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지 10년(자격변경 기준)이 지났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7-S 체류자에 대한 특례: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E-7-S)으로 1년 이상 체류하며 취업 중인 사람은 E-7-S2 점수(60점 이상, E-7-S1은 소득만 확인)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배정을 충족하면 F-2-7 점수 요건이 면제됩니다. 품행·취업 제한 분야 요건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뒤 배점표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청 유형별 설명은 영문 허브 글의 신청 유형(Applicant Categories) 절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4. 구비서류 목록

법무부 매뉴얼의 F-2-7 자격변경 제출서류는 기본서류, 점수제 평가 서류, 해당자 추가서류로 나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하세요.

구분서류비고
기본서류신청서(통합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연간 소득금액 등 신고 항목 포함
기본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수수료는 5장 참고
기본서류체류지 입증서류, 고용계약서고용계약으로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취업 중인 유형은 고용계약서 제출
기본서류해외범죄경력증명서연장 신청 시에는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한 경우에만 제출
점수제 평가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붙임 2)항목별 점수를 직접 기재
점수제 평가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붙임 3)학위증, 소득금액증명, 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인, 가점 증빙 등
추가서류(해당자)가족관계 소명 서류(출생증명서 포함), 결핵검진 확인서,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총장 추천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등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것만 제출

서류 준비 시 확인할 규칙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고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붙여야 하며,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이미 제출해 내부 전산망으로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발급 서류: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를 사용합니다.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 기록에 보관된 서류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한국에서 태어난 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은 사람,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뒤 6개월 이상 연속 해외체류가 없는 사람, 재외공관 사증발급 때 제출한 뒤 사증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면제됩니다.
  • 건강진단서·결핵검진 서류: 발급한 의료기관이 봉투에 밀봉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개봉하면 안 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정보주체가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신청 방법과 정부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붙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접수한 관서장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것으로 허가를 갈음합니다(같은 조 제2·3항).

  1. 1단계 점수 계산: 2장 표로 신청 예정일 기준 점수를 계산하고 신청 유형과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2. 2단계 서류 준비: 4장 서류를 준비하고 항목별 증빙(붙임 3)을 점수표와 맞춰 봅니다.
  3. 3단계 접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합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접수 방식(방문·전자민원)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합니다.
  4. 4단계 심사와 결과: 관서장 의견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제10호).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일 때 해야 하며, 민원을 접수한 뒤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출국 중인 외국인을 대신한 출입국민원 대행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시행 2026.9.15. 본)에 따른 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 원(제5호, 영주 F-5 자격변경은 20만 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 원(제6호)입니다. 이 수수료는 심사수수료로 접수 후에는 반환되지 않으며, 증빙 서류의 발급·공증·번역 비용은 별도입니다.

처리기간은 매뉴얼의 F-2-7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접수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1항).

6. F-5 영주권 전환 경로

F-2-7에서 영주(F-5)로 가는 대표 경로는 점수제 영주(F-5-16)입니다. 법무부 매뉴얼은 다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영주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 자격(F-2-7)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중일 것
  •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 생계유지 능력: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의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의 자산 중 하나

F-5 영주권은 체류기간과 활동범위의 제한이 없지만, 영주 신청 요건은 F-2-7 점수 요건과 다릅니다. F-5-16의 점수 재충족 여부는 위 매뉴얼 요건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2026.9.18. F-5 지침을 개정했으나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 내용은 9.1.판 기준으로 보시고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F-5 유형 전반은 F-5 영주권 취득 조건, 점수제 영주는 F-5-16 점수제 영주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7.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소득 증빙 혼동: 점수 산정 기준은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의 최근 연도 과세대상 소득금액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봉이나 통장 입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해외 서류 요건 미비: 해외 학위증과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문이 없거나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 점수 계산 착오: 신청 예정일 기준으로 나이 구간이 바뀌거나, 소득금액증명이 새로 발급되거나, TOPIK 급수가 오르면 합계가 달라집니다. 허가 여부는 서류 심사로 결정되므로 본인이 계산한 점수와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감점과 불허 혼동: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이 3년 이내에 확정됐다면 40점 감점이 아니라 자격변경 불허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처분은 납부일 기준으로 3년을 셉니다.
  • 허위 서류: 점수를 높이려고 증명되지 않는 항목을 적으면 신청 시 또는 최근 3년 이내 허위서류 제출로 결격사유가 됩니다.
  • 접수 후 출국: 민원 접수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심사 중 출국 계획이 있다면 미리 관서에 문의하세요.
  • 체류지 변경 신고: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8. F-2-7 비자 갱신·유지 관리

F-2-7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자격이 아닙니다. 연장 때 결격사유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지 심사하며, 합산 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체류기간을 차등 부여합니다.

합산 점수또는 연간소득 점수부여 체류기간
130점 이상50점 이상5년
120~129점45점 이상3년
110~119점40점 이상2년
80~109점30점 이하1년

점수가 부족하거나 소득이 없을 때의 예외 규칙

  • 80점 미만이지만 재직 중: 현재 취업 중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1년 연장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 실직 또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 합산 점수와 무관하게 각서를 받고 6개월씩 2회 연장하며, 3회째에도 소득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연장을 불허하고 구직(D-10, 최대 1년) 자격변경을 허용합니다. D-10은 추가 연장이 불가합니다.
  • 소득이 없어도 연장되는 경우: 참전국 우수인재 3년, 잠재적 우수인재(F-2-7S) 5년, 취업 예정자로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1년.
  • 임신·출산·육아휴직: 소득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체류 만료일부터 1년 연장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 참전국 우수인재: 연장 심사에서는 20점 가점만 적용하며 점수 요건과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 주체류자의 연장이 불허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연장도 함께 불허됩니다.

연간소득 점수가 최대 60점이므로 소득이 크게 줄면 합산 점수가 80점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이 생기면 감점이 늘어나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연장 불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고, 연장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취득 후 6개월 이상 연속 해외체류가 없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배우자·자녀 동반 (F-2-71, F-3-18)

상장법인·유망산업분야·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또는 잠재적 우수인재로 점수제 우수인재 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반 대상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자녀는 주체류자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 거주(F-2-71): 주체류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 고시한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며, 가족이 국내에 합법체류 중이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방문동거(F-3-18): 소득 요건(1인당 GNI 이상)만 충족하지 못하고 나머지 요건은 충족하는 경우의 가족 자격입니다. 연장 심사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변경해 F-2-71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매뉴얼은 주체류자의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해 F-2-71을 받은 가족에 한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는 전년도 소득이 1인당 GNI 이하여도 동반가족에게 F-2-71을 부여합니다.

담당 전문가 소개

비전행정사사무소 · VISAS KOREA — 담당 행정사가 케이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후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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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점수 검토와 상담 안내

VISAS KOREA(비전행정사사무소)는 점수표 검토, 항목별 증빙 확인, 신청 유형과 결격사유 점검을 돕는 무료 상담을 운영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행정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무료 상담: 문의하기 또는 전화 02-363-2251(평일 09:30~17:30)

기준: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6.9.1.판 점수제 우수인재(F-2-7) 절(점수 기준은 2026.4.14. 개정 반영, 9.18. 수정이력 확인 결과 F-2-7 개정 없음),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시행 2026.9.15. 본).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F-2-7 비자란 무엇이고 몇 점이 필요한가요?

A. F-2-7은 거주(F-2) 체류자격 가운데 점수제로 심사하는 세부 유형입니다.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하며(공통 항목 최대 130점, 가점 최대 40점, 총 170점까지 인정), 점수 외에 신청 유형과 결격사유도 함께 심사합니다. 영주 전환은 F-5-16 점수제 영주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F-2-7 점수제 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상장법인 종사자·유망산업 종사자·전문직 종사자·유학인재·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의 신청 유형에 해당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 종사자는 지정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합법체류 중이어야 합니다(연간 소득 4천만 원 이상이면 면제). 모든 유형에 공통인 "합법체류 1년 이상" 요건은 매뉴얼에 없습니다.

Q. TOPIK 점수가 없으면 F-2-7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매뉴얼은 한국어 능력을 별도의 필수 요건으로 두지 않고 기본소양 항목(0~20점)으로만 반영합니다. 나이·학력·연간소득 세 항목의 최대 합계가 110점이므로, 이 세 항목에서 80점 이상을 채우면 TOPIK 없이도 점수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과거 벌금이나 범칙금 기록이 있으면 점수가 깎이나요?

A. 네.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처분(납부일 기준 신청일 3년 이내)과 출국명령·강제퇴거(5년 이내)는 금액에 따라 -10~-30점, 형사처벌 벌금은 -20~-40점입니다. 다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이 신청일 3년 이내에 확정됐다면 감점이 아니라 자격변경 불허 대상입니다. 자세한 표는 2장 감점 항목을 확인하세요.

Q. F-2-7 취득 후 F-5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점수제 영주(F-5-16) 유형이 있습니다. 매뉴얼상 신청일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F-2-7으로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하고, 같은 기간 유흥 서비스업 종사·운영 경력이 없어야 하며, 소득(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또는 자산(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2026.9.18. F-5 지침을 개정했으나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Q. F-2-7 비자로 취업이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A.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F-2(거주) 자목(점수제)은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행행위·유흥업소 같은 취업 제한 분야에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종사한 사실이 있으면 연장이 불허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F-2-7 비자를 연장할 때도 점수를 다시 충족해야 하나요?

A. 네. 연장 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합산 점수와 연간소득 점수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 체류기간을 1~5년으로 차등 부여합니다. 80점 미만이어도 재직 중이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등 예외 규칙이 있습니다(8장 참고).

Q. F-2-7 신청 수수료는 얼마이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정부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 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 원입니다(2026.9.15. 시행 본). 접수 후에는 심사수수료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은 매뉴얼의 F-2-7 절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접수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F2 비자(F-2-7) 연장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A. F-2-7 연장 때는 매뉴얼상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만 점수제 거주 자격을 취득한 뒤 6개월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는지와 합산 점수 80점 이상 여부를 다시 보고, 합산 점수와 연간소득 점수 중 유리한 쪽으로 체류기간을 정합니다.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며, 구체적인 서류 구성은 4장 표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가이드에서 확인하고 접수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안내에 따르세요.

Q. F-2-7S 비자는 무엇이고 F-2-7과 어떻게 다른가요?

A. F-2-7S는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세부 코드인 잠재적 우수인재 유형입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으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고 점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거주(F-2-7S, 최대 5년) 자격변경 허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때 소득이 없어도 F-2-7S에는 5년이 허가되는 경우로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 점수제 유형과 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유형인지 3장 표와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이드로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