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선: 평가항목별 배점 합산 80점 이상(법무부 고시 제2025-408호 제3조). 공통 항목 최대 130점(나이 25·학력 25·기본소양 20·연간소득 60)에 가점 최대 40점을 더해 최대 170점까지 인정합니다.
- 감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최대 -30점과 형사처벌 최대 -40점, 합쳐 최대 -70점입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신청일 3년 이내에 확정됐다면 감점이 아니라 불허 사유입니다.
- 개정 기준: 사회봉사 가점(3년 이상 18회·150시간 등)과 우수대학 기준(QS 500위·THE 200위)은 정비된 기준이며, 예전 배점표와 다릅니다.
- 점수 외 심사: 신청 유형, 결격사유, 취업 제한 분야 종사 여부도 함께 봅니다(8장). 점수만 넘는다고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기준일: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8 조회 고시(2025.10.24. 시행)와 법무부 매뉴얼 2026.9.1.판을 항목별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F-2-7 점수제 거주비자의 점수표(배점표)를 항목별로 풀어 쓴 가이드입니다. F2비자 점수표 PDF를 찾는다면 원문 위치와 최신본 대조 방법을 10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류·절차·연장·F-5 전환까지 한 번에 보려면 F-2-7 신청 가이드, 부족한 점수를 채우는 방법은 F-2-7 80점 달성 전략, 내 점수를 바로 계산해 보려면 F-2-7 점수 자가진단을 이용하세요. 점수표로 80점을 확인한 뒤 연장 때 필요한 서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F-2-7 점수제 거주비자란?
F-2-7은 거주(F-2) 체류자격 가운데 점수로 심사하는 유형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거주(F-2) 자목은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기준이 법무부 고시 제2025-408호(2025.10.24. 시행)와 붙임 2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고시 제3조는 각 평가항목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비자 종류 | F-2-7 (거주, 점수제 우수인재) |
| 점수 기준 | 평가항목 합산 80점 이상(최대 170점 인정) |
| 취업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음(단, 취업 제한 분야 종사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 |
| 체류기간 | 연장 때 합산 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에 따라 1·2·3·5년 차등(참전국 우수인재·잠재적 우수인재 F-2-7S는 별도 규정) |
| 영주 전환 | 점수제 영주(F-5-16) 경로가 별도로 있으며 요건이 이 점수표와 다름(FAQ 참고) |
취업 비자(E 계열)처럼 특정 직종이나 고용주에 묶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대로 점수는 연장할 때도 다시 심사하므로 취득 뒤에도 소득과 법 위반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연장 심사 표는 신청 가이드 8장에 정리했습니다.
2. F-2-7 배점표 전체 구조 (170점 만점)
점수표는 공통 항목(최대 130점) + 가점(최대 40점) - 감점(최대 -70점) 구조입니다. 항목을 합산한 최종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점수 요건이 충족됩니다. 점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신청 직전에 다시 계산하세요.
| 항목 | 만점 | 주요 내용 |
|---|---|---|
| 나이 | 25점 | 25~29세 최고점, 구간별 차등 |
| 학력 | 25점 | 박사 최고점, 이공계·학위 2개 이상 가산 |
| 기본소양(한국어) | 20점 | TOPIK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 |
| 연간소득 | 60점 | 소득금액증명 기준 금액 구간별 차등 |
| 공통 항목 소계 | 130점 | |
| 가점 | 최대 40점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중앙행정기관 추천서·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우수대학/국내대학 학위·사회봉사 |
| 감점 | 최대 -70점 | 출입국관리법 위반(통고처분·출국명령·강제퇴거)과 형사처벌 전력 |
3. 나이 항목 (만점 25점)
나이 점수는 신청일 기준 여권상 생년월일로 정해집니다. 나이는 바꿀 수 없으므로 부족한 점수는 다른 항목에서 보완해야 합니다.
| 나이 구간 | 점수 |
|---|---|
| 25~29세 | 25점 |
| 18~24세 | 23점 |
| 30~34세 | 23점 |
| 35~39세 | 20점 |
| 40~44세 | 12점 |
| 45~50세 | 8점 |
| 51세 이상 | 3점 |
4. 학력 항목 (만점 25점)
학력 점수는 학위 수준과 함께 이공계 여부, 학위 2개 이상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학력 | 이공계 / 학위 2개 이상 | 이공계 외 |
|---|---|---|
| 박사 | 25점 | 20점 |
| 석사 | 20점 | 17점 |
| 학사 | 17점 | 15점 |
| 전문학사 | 15점(이공계) | 10점 |
- 학위증만 인정하며 수료는 제외합니다.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
- "2개 이상"은 이공계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고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붙여 제출해야 하며,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고시와 매뉴얼의 배점표에는 "이공계"의 범위를 따로 정의한 문구가 없습니다. 전공이 이공계인지 애매하면 접수 관서에 사전 문의하세요. 한국 대학 학위는 가점 항목에도 해당합니다(박사 10점·석사 7점·학사 5점, 7장).
5. 연간소득 항목 (만점 60점)
연간소득은 최대 60점으로 배점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래 금액 구간은 고시 붙임 2에 적힌 법정 기준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8 조회).
| 연간 소득 | 점수 |
|---|---|
| 1억 원 이상 | 60점 |
| 9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58점 |
| 8천만 원 이상 ~ 9천만 원 미만 | 56점 |
| 7천만 원 이상 ~ 8천만 원 미만 | 53점 |
| 6천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 | 50점 |
| 5천만 원 이상 ~ 6천만 원 미만 | 45점 |
| 4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40점 |
| 3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30점 |
| 최저임금 이상 ~ 3천만 원 미만 | 10점 |
| 최저임금 미만 / 소득 소명 서류 미제출 / 미취업 | 0점 |
- 소득 기준: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봉이나 통장 입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배점표에는 "최저임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10점 구간 해당 여부는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0점의 의미: 소득 0점이면 나이·학력·기본소양 최대 합계 70점에 가점(최대 40점)을 더해야 80점에 닿습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소득 조건이 따로 붙기도 합니다(8장).
6. 기본소양(한국어 능력) 항목 (만점 20점)
한국어 능력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단계로 증명합니다.
| 수준 | 점수 |
|---|---|
| TOPIK 5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 20점 |
| TOPIK 4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 15점 |
| TOPIK 3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 10점 |
| TOPIK 2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 5점 |
| TOPIK 1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 3점 |
※ 이수 단계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확인합니다. 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면 이 항목 만점(20점)입니다. 한국어 성적 증빙의 유효기간은 배점표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출 전에 관서에서 확인하세요. TOPIK 성적이 없어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고 이 항목이 0점이 됩니다.
7. 가점·감점 항목
가점 (최대 40점 인정)
| 가점 항목 | 점수 | 기준 |
|---|---|---|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 20점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참전국 우수인재로 추천받은 사람 |
| 중앙행정기관 추천서 | 20점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우수인재로 추천받은 사람 |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 10점 | 5단계 기본과정 이상 이수 |
| 우수대학 학위 | 박사 30점 / 석사 20점 / 학사 15점 | 신청일 기준 최근 5개년 내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또는 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순위 200위 이내 중 하나에만 선정돼도 인정 |
| 국내대학 학위 | 박사 10점 / 석사 7점 / 학사 5점 | 학·석·박사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 사회봉사 3년 이상 | 7점 | 신청일 기준 3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18회 이상 및 150시간 이상) |
| 사회봉사 3년 미만 | 5점 | 신청일 기준 3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12회 이상 및 100시간 이상) |
| 사회봉사 2년 미만 | 1점 | 신청일 기준 2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6회 이상 및 50시간 이상). 1년 미만 실적만 있으면 불인정 |
- 가점 합계 상한: 가점은 합쳐서 최대 40점까지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10점)와 우수대학 박사(30점), 사회봉사 3년 이상(7점)을 모두 갖춰도 47점이 아니라 40점입니다.
- 학위 가점은 하나만: 매뉴얼은 국내대학 학·석·박사를 모두 취득하면 가장 높은 가점만 준다고 적고 있고, 종전 법무부 배점표 자료는 우수대학과 국내대학 등 여러 학위 중 가장 높은 항목만 배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학위 가점을 한 개만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 봉사활동은 택일: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미만 구간 중 해당하는 하나만 적용합니다.
감점 (최대 -70점)
| 감점 항목 | 점수 | 심사 기간 |
|---|---|---|
|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처분 300만 원 이상, 또는 출국명령·강제퇴거 | -30점 | 통고처분: 납부일 기준 신청일 3년 이내. 출국명령·강제퇴거: 신청일 5년 이내 부과 |
|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처분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20점 | 납부일 기준 신청일 3년 이내 |
|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처분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 -10점 | 납부일 기준 신청일 3년 이내 |
| 형사처벌 벌금 300만 원 이상 및 그 이상의 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 집행유예 포함) | -40점 | 형이 확정된 시점이 신청일 3년을 경과한 경우에만 감점 |
| 형사처벌 벌금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30점 | 확정 시점과 관계없이 감점 |
| 형사처벌 벌금 200만 원 미만 | -20점 | 확정 시점과 관계없이 감점 |
- 감점이 아니라 불허: 벌금형 300만 원 이상 또는 그 이상의 형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확정됐다면 감점 대상이 아니라 자격변경 불허 대상입니다. 신청일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결격사유이기도 합니다(8장).
- 감점 범위: 최대 -70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최대 -30점과 형사처벌 최대 -40점을 합친 값입니다.
위반 이력이 있다면 감점 전에 불법체류 과태료·범칙금 안내에서 위반 종류별 처분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8. F-2-7 신청 자격 기본 요건
배점표 점수를 계산하기 전에 아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 제2조는 신청 대상을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제4조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모든 유형에 공통인 "합법체류 1년 이상"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신청 유형 | 요건 요약 |
|---|---|
| 상장법인 종사자 |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코스닥(KOSDAQ) 상장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 |
|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으로 연간소득이 전년도(미발표 시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1.5배 이상 |
| 전문직 종사자 | 교수(E-1)~특정활동(E-7) 또는 취재(D-5)~무역경영(D-9) 체류자격(E-6-2, E-7-2~E-7-4 제외)으로 3년 이상 연속 합법체류하고 신청일 당시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 매뉴얼은 연간 소득금액 4천만 원 이상이면 3년 요건 면제 |
| 유학인재 | 국내대학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위 전문직 자격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는 국내 정규 학사 이상 학위와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필요 |
| 잠재적 우수인재 | 이공계 특성화 대학·연구기관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 |
결격사유와 그 밖의 심사기준
- 결격사유(고시 제4조): 신청일 5년 이내 금고 이상 형 선고(집행유예·외국 처벌 포함), 신청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으로 통고처분 합계 500만 원 이상, 신청일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신청 시 또는 최근 3년 이내 허위서류 제출, 입국금지 사유 등.
- 취업 제한 분야: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국내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종(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도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중보건: 결핵 등 전염병 여부를 심사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뒤 배점표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형별 요건과 구비서류·절차는 F-2-7 신청 가이드에서, 영문 설명은 F-2-7 Visa Korea 허브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9. F-2-7 배점표 실전 적용 시 유의사항
- 학력: 이공계와 이공계 외의 차이는 같은 학위에서 최대 5점입니다. 학위 2개 이상이면 계열과 관계없이 높은 쪽 점수를 받습니다.
- 소득: 근로계약서나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의 최근 연도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신청 시점에 소득이 올랐어도 제출 가능한 최신 증명서가 낮으면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 감점: 본인이 잊고 있던 통고처분·벌금이 있을 수 있으니, 통고서와 납부 내역, 판결 확정 기록으로 기간(3년·5년)을 먼저 확인하세요. 3년 이내 확정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점수 문제가 아니라 불허 사유입니다.
- 허위 서류: 점수를 높이려고 증명되지 않는 항목을 적으면 신청 시 또는 최근 3년 이내 허위서류 제출로 결격사유가 됩니다.
- 신청 예정일 기준 재계산: 나이 구간이 바뀌거나 새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거나 TOPIK 급수가 오르면 합계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계산한 점수와 실제 심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점수 계산 예시
아래 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이며, 앞의 표 구간만 사용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신청 유형과 결격사유도 함께 봅니다.
| 항목 | 신청인 A | 신청인 B | 신청인 C |
|---|---|---|---|
| 나이 | 28세: 25점 | 41세: 12점 | 52세: 3점 |
| 학력 | 석사, 이공계 외: 17점 | 학사, 이공계: 17점 | 박사, 이공계 외: 20점 |
| 기본소양(한국어) | TOPIK 4급: 15점 | TOPIK 3급: 10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20점 |
| 연간소득 | 4천5백만 원: 40점 | 5천5백만 원: 45점 | 1억 2천만 원: 60점 |
| 가점 | 0점 | 사회봉사 3년 이상 +7점 | 5단계 이수 +10, 우수대학 박사 +30, 사회봉사 3년 이상 +7 = 47점이지만 상한 40점 인정 |
| 감점 | 0점 | 출입국관리법 통고처분 60만 원: -10점 | 0점 |
| 합계 | 97점: 80점 이상 | 81점: 84점에서 감점 -10, 가점 +7 반영(가점이 없었다면 74점) | 143점: 공통 103점 + 가점 40점 |
신청인 B는 작은 감점 하나와 봉사활동 가점이 합격선을 가르는 경우, 신청인 C는 가점이 상한 40점에서 잘리는 경우를 보여 줍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F-2-7 점수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신청 유형과 결격사유는 판단하지 않고 점수 구간만 계산).
10. F-2-7 점수표 PDF·공식 자료 확인 방법
"F-2-7 점수표 PDF"를 찾는 분이 많은데, 어떤 자료가 기준인지 알고 받아야 예전 표를 잘못 쓰지 않습니다. 2026-09-28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 위치 | 용도 |
|---|---|---|
| 법무부 고시 제2025-408호 붙임 2 평가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행정규칙 페이지 — 본문과 첨부파일(한글·PDF)이 게시돼 있음 | 배점 기준의 원문(2025.10.24. 시행) |
|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점수제 우수인재(F-2-7) 절 |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정보광장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메뉴 명칭은 개편될 수 있음) | 심사 실무 기준, 제출서류·연장 기준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거주(F-2) 자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페이지 | 점수제의 법적 근거(기준은 고시에 위임) |
내려받은 점수표가 최신인지 대조하는 방법
- 봉사활동: 현재 기준은 3년 이상 18회·150시간(7점), 3년 미만 12회·100시간(5점), 2년 미만 6회·50시간(1점)입니다. "연 6회 이상·총 50시간"이나 "1365·VMS 확인분"으로 적힌 표는 예전 기준입니다.
- 우수대학: 현재 기준은 QS 500위 이내 또는 THE 200위 이내(최근 5개년 중 한 번만 선정돼도 인정)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 대학"이 적힌 표는 예전 기준입니다.
- 감점 표: 형사처벌 전력 감점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3년 이내에 확정되면 불허 대상이라는 해석기준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감점 최대치: 고시 붙임 2의 감점 최대치는 -70점입니다.
이 글의 표는 위 고시와 2026.9.1.판 매뉴얼의 수치를 항목별로 대조해 옮겼습니다. 배점 수치만 옮긴 것이므로 신청 직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담당 전문가 소개
비전행정사사무소 · VISAS KOREA — 담당 행정사가 케이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후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원중
한경택
정희정
정유선
이시정
김정은
백승수
김영주
허경
11. 점수 검토와 상담 안내
VISAS KOREA(비전행정사사무소)는 점수표 검토, 항목별 증빙 확인, 신청 유형과 결격사유 점검을 돕는 무료 상담을 운영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행정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무료 상담: 문의하기 또는 전화 02-363-2251(평일 09:30~17:30, 서울 중구 퇴계로 324)
기준: 법무부 고시 제2025-40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2025.10.24.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8 조회)와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6.9.1.판 점수제 우수인재(F-2-7) 절(점수 기준 2026.4.14. 개정 반영). 두 자료의 배점 수치는 항목별로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