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점수제 영주(F-5-16)란
점수제 영주(F-5-16)는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F-2-7)으로 국내에 정착한 외국인이, 그 F-2-7 자격을 3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소득·결격사유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전환하는 영주 유형입니다.
즉 F-5-16의 핵심은 “점수를 다시 따는 것”이 아니라, 점수제 거주(F-2-7)를 안정적으로 3년 이상 유지했는가 + 소득·결격 요건을 갖췄는가입니다.
2. 한눈에 보기 — 경로·코드 요약
| 구분 | 내용 |
|---|---|
| 전 단계(거주) | F-2-7(점수제 우수인재 거주) — 점수 평가는 이 단계 |
| 영주 자격 | F-5-16(점수제 영주자) — 점수 재평가 없음 |
| 체류 요건 | 신청일 기준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F-2-7으로 계속 체류 |
| 생계유지 요건 | 소득: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 또는 자산: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 중 하나 충족 |
| 결격사유 | 신청일 3년 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 없을 것 |
| 가족 영주 | 배우자·미성년 자녀 = F-5-18 |
3. F-2-7 거주 → F-5-16 영주 경로
- 거주 F-2-7 —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취득(이때 점수 평가)
- 점수제 거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중단 없이 유지)
- 소득·결격사유 요건 충족
- 영주 F-5-16 — 점수제 영주로 전환(점수 재평가 없음)
F-2-7을 3년간 “끊김 없이”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격이 중간에 단절되면 계속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핵심 요건
- F-2-7 계속 체류(3년) — 신청일 기준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F-2-7)로 계속 체류
- 생계유지 요건 —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의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의 자산 중 하나를 충족(소득과 자산은 합산 불가)
- 결격사유 없음 — 신청일 3년 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 기본 영주 요건 — 공통 영주 요건인 품행 단정(국내외 범죄·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심사)과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등)
5. 점수 평가는 어디서? — F-2-7 단계
“점수제”라는 이름의 핵심인 점수 평가는 거주 F-2-7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즉 점수를 따서 F-2-7을 받고, 이후 F-2-7을 3년 이상 유지하면 F-5-16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F-5-16 자체에서 점수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F-2-7 점수 항목은 대체로 연령·학력·한국어 능력(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등)·소득·경력 등이며, 배점·통과 점수는 법무부 기준으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점수 항목·배점은 아래 F-2-7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F-2-7 점수제 거주 가이드 · F-2-7 점수 올리기
6. 다른 영주 유형과 비교
| 영주 코드 | 성격 | 핵심 |
|---|---|---|
| F-5-16 | 점수제 영주 | F-2-7 3년 계속 체류 + 소득·결격(점수 재평가 없음) |
| F-5-1 | 일반 영주 | 5년 이상 체류 일반 요건 |
| F-5-5 | 고액투자 영주 | 미화 50만 달러↑ 투자 + 국민 5인↑ 고용 |
| F-5-21 | 공익투자 영주 | 공익사업 투자 거주(F-2-12)로 5년↑ 계속 투자 |
본인의 체류 이력에 따라 유리한 트랙이 다릅니다. 이미 점수제 거주(F-2-7)로 정착 중이라면 F-5-16 경로가 자연스럽습니다.
7.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없으면 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 ☐ 점수제 거주(F-2-7) 체류 이력 확인 서류(3년 계속 체류 입증)
- ☐ 생계유지 입증 서류(소득금액증명·납세 관련 증명, 자산 기준인 경우 자산 입증 서류)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입증
- ☐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자녀 동반 시)
-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원보증서(면제 대상 제외), 기본소양 입증 서류,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
8. 신청 절차
- 요건 확인 — F-2-7 3년 계속 체류 여부, 소득 또는 자산 기준, 기본소양, 결격사유 점검
- 서류 준비 — 체류 이력·소득·가족관계 증빙 확보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 체류자격 변경(영주) 신청
- 심사·허가 — 요건 심사 후 영주(F-5-16) 부여
9. 유의사항
- 오해 주의 — F-5-16은 영주 신청 때 점수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점수는 F-2-7 단계에서 평가됩니다.
- F-2-7 단절 — 3년 계속 체류가 핵심이라, 중간에 자격이 끊기면 요건 충족이 어려워집니다.
- 생계유지 미충족 —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자산 기준을 모두 못 맞추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은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준 변동 — GNI 금액·세부 요건은 고시로 개정될 수 있어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