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기간만 늘리는 절차입니다. 자격별로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 구조는 동일합니다.
통합신청서와 신분 서류,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 등), 소속기관 입증서류, 그리고 체류지 입증서류가 기본 골격입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절차 | 현재 체류자격 유지 + 체류기간만 연장 |
| 공통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 활동 지속 입증 | 고용계약서 사본,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또는 재직증명서 등 |
| 소속기관 입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
| 체류지 입증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활동범위
-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신청
- 단기방문(C-3)의 경우 활동범위 내에서 입국일부터 90일 범위 내 연장
해당자(대상)
- 취업 체류자격(E-1~E-7 등)으로 체류 중 계약이 갱신되거나 계속 근무하는 사람
- 체류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등록외국인
-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연장이 필요한 사람
- 유학·가족 관련 자격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람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자격에 따라), 수수료
- 고용계약서 사본 또는 파견명령서(본사 발행)·재직증명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속기관 입증서류
- 자격별 추가서류(예: 기술지도(E-4)는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기술도입계약서 또는 용역거래인증서·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되므로, 여권 잔여기간이 짧으면 연장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원보증서가 필요한 자격의 경우,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이어도 4년을 한도로 인정되며 허가기간은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단기방문(C-3)은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으며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류지 입증서류로 무엇을 낼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이 매뉴얼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Q. 여권 만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A.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되므로, 먼저 여권을 갱신한 뒤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연장 신청 후 출국해도 되나요?
A.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