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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

공익사업 투자이민(IISPB) 완전 가이드 2026 — F-2-12 거주부터 F-5-21 영주까지

공익사업 투자이민(IISPB)으로 거주(F-2-12)를 받고 5년 유지 후 영주(F-5-21)로 가는 경로를 정확한 체류자격 코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투자 유형·요건·서류·절차·심사·유의사항과 D-8·고액투자(F-5-5)와의 차이까지 HiKorea 매뉴얼·정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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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IISPB)으로 거주(F-2-12)를 받고 5년 유지 후 영주(F-5-21)로 가는 경로를 정확한 체류자격 코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투자 유형·요건·서류·절차·심사·유의사항과 D-8·고액투자(F-5-5)와의 차이까지 HiKorea 매뉴얼·정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IISPB) 완전 가이드 2026 — F-2-12 거주부터 F-5-21 영주까지

1. 공익사업 투자이민(IISPB)이란

공익사업 투자이민(IISPB,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은 정부가 지정·운용하는 공익사업(예: 낙후지역 개발, 사회기반·공익 목적 투자상품 등)에 일정 요건의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거주(F-2) 자격을 받은 뒤 요건 유지 시 영주(F-5)로 이어지는 투자이민 제도입니다. 한국에 자본을 유치해 공익 목적 사업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체류·정착 경로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일반적인 기업투자(D-8)가 “사업체를 설립·운영”하는 경영형 자격이라면,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정부 지정 공익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체류·정착 자격을 얻는 투자상품형 경로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직접 회사를 운영할 필요 없이 지정된 상품에 투자·유지하는 구조이므로, 사업 운영 부담이 크지 않은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용어 표준.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영문 약어는 IISPB로 표기합니다(개인정보를 뜻하는 “PII”와 혼동되는 표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한눈에 보기 — 경로·코드 요약

구분내용
거주 자격F-2-12(공익사업 일반투자 거주)
영주 전환F-5-21(공익사업 일반투자자 영주) — 거주 5년 이상 유지 후
가족(배우자·미혼자녀) 영주F-5-22
투자 성격정부 지정 공익 투자상품에 투자·유지(상품형)
투자 금액법무부 고시로 정함(개정 가능) — 신청 시점 최신 기준 확인 필수
핵심 심사투자 실체·자금 출처·요건 유지

3. 거주(F-2-12) → 영주(F-5-21) 경로

공익사업 “일반투자” 트랙의 정확한 체류자격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 F-2-12 — 공익사업 일반투자 거주자격 취득
  2. 투자·체류 요건을 5년 이상 유지
  3. 영주 F-5-21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영주로 전환

가족은 별도 세부코드로 동반이 가능합니다.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미혼자녀 영주는 F-5-22로 구분됩니다. 거주 단계에서 가족을 함께 초청·체류시키고, 영주 전환 시 가족도 요건에 따라 함께 전환을 검토합니다.

코드 주의. “F-2-7-IM”처럼 존재하지 않는 코드나, 공익투자를 F-5-12로 적는 것은 오류입니다. 공익사업 일반투자 거주=F-2-12, 그 영주=F-5-21입니다.

4. 투자 유형 — 일반·은퇴이민·연계투자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투자 성격에 따라 거주 세부코드가 나뉩니다.

유형거주 코드특징
일반투자F-2-12공익 투자상품에 일반 투자. 영주 전환: F-5-21
은퇴이민 등F-2-13은퇴이민 성격의 투자. 관련 영주 유형(예: F-5-23 은퇴이민 투자자) 검토
연계투자F-2-14공익사업 연계형 투자

본인의 자금 성격(운용 목적, 회수 계획, 은퇴 여부, 가족 동반)에 따라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유형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형을 잘못 잡으면 이후 영주 전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다른 투자 트랙과 비교(D-8·F-5-5)

한국의 대표적인 투자·경영 관련 자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랙성격핵심 요건귀결
공익투자(F-2-12→F-5-21)정부 지정 공익상품 투자(상품형)인정 상품에 고시 기준 투자·유지거주 5년 → 영주
D-8 기업투자사업체 설립·운영(경영형)외국인투자 인정 투자 + 법인 설립·운영체류(비자), 이후 F-2·F-5 검토
F-5-5 고액투자사업체 직접 고액투자·고용(사업형)미화 50만 달러↑ 투자 + 국민 5인↑ 고용영주(직접)

즉, 사업을 직접 운영할 의사가 크면 D-8·F-5-5, 상품형 투자로 정착을 원하면 공익투자(F-2-12→F-5-21)가 검토 대상입니다. 자금 규모·운영 의사·회수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6. 핵심 요건

공통적으로 다음이 심사됩니다.

  • 인정 투자상품·기간 — 법무부가 고시로 지정한 공익 투자상품에, 지정 기간 이상 투자를 유지
  • 투자금의 적법한 출처 — 자금 원천 소명(증여·대출·매매·급여 등 성격 명확화)
  • 체류·투자 유지 — 거주자격 기간 동안 투자와 체류 요건을 계속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부적격 사유가 없을 것

금액 안내. 인정 투자금액은 법무부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어 본문에 특정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 확인이 필수입니다.

7.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이 요구됩니다.

  • ☐ 통합신청서(또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 ☐ 공익사업 투자 확인·약정 서류(지정 투자상품 가입·납입 증빙)
  • 투자금 출처 증빙(예금·매매·급여·상속/증여 등 원천 자료)
  • ☐ 범죄경력증명서 등 결격사유 확인 서류(해당 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 거주지·부양능력 등 관할청 요구 서류
  • ☐ 가족 동반 시: 가족관계·혼인 증명 등(본국 발급 + 번역·인증)

제출 서류의 종류·아포스티유/영사확인 요건은 국가와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금 출처 증빙은 반려·지연의 최대 변수이므로 초기에 탄탄히 준비해야 합니다.

8. 신청 절차

  1. 유형·요건 확인 — 일반(F-2-12)/은퇴이민(F-2-13)/연계(F-2-14) 중 적합 유형 결정
  2. 지정 투자상품 가입·납입 — 고시된 공익 투자상품에 요건대로 투자
  3. 거주(F-2) 신청 — 국내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해외는 사증발급인정서 후 재외공관 사증
  4. 심사·허가 — 투자 실체·출처·요건 심사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요건 유지(5년 이상)영주(F-5-21) 신청 → 영주 심사·허가

9. 심사 포인트와 처리 기간

심사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의 실체 — 지정 상품에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유지되는가
  • 자금 출처의 적법성 — 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이전되었는가
  • 요건 유지 가능성 — 인정 기간 동안 투자·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가

처리 기간은 사안·서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반복되면 지연되므로,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처음부터 완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10. 유의사항 — 흔한 오해와 반려 사유

  • 코드 혼동 — 공익투자 영주를 F-5-12(특별공로자)로 잘못 적는 사례. 정답은 F-5-21.
  • D-8과 혼동 — 기업투자(D-8)는 경영형 자격으로 공익사업 투자이민과 근거·요건이 다릅니다.
  • 자금 출처 소명 부족 — 투자금 원천이 불명확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요건 중도 미유지 — 영주 전환 전 투자·체류 요건이 끊기면 F-5-21 전환이 어려워집니다.
  • 금액·상품 정보 오래됨 — 인정 상품·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옛 정보로 준비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제도·금액·인정상품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진행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1. 사례 시나리오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시나리오입니다(개별 사안은 요건·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족과 정착을 원하는 투자자 — F-2-12로 거주하며 배우자·자녀 동반(→ 가족 영주 F-5-22 검토), 5년 유지 후 F-5-21 전환.
  • 사업 운영 부담을 피하고 싶은 투자자 — 직접 법인 운영(D-8) 대신 지정 상품 투자(F-2-12)로 체류·정착.
  • 직접 사업·고용을 계획하는 투자자 — 공익투자보다 D-8 또는 고액투자(F-5-5, 50만 달러+국민 5인 고용) 트랙이 더 적합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어떤 체류자격 코드인가요?
A. 공익사업 일반투자로 받는 거주자격은 F-2-12입니다. 이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투자를 유지하면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영주(F-5-21)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이민 등은 F-2-13, 연계투자는 F-2-14로 세부 코드가 구분됩니다.
Q. F-5-12가 공익 투자이민 영주 아닌가요?
A. 아닙니다. F-5-12는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공익투자와 무관합니다. 공익사업 일반투자자의 영주는 F-5-21입니다. 코드를 혼동하면 신청 자체가 잘못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Q. 투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인정 투자금·상품·기간은 법무부 고시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문에 임의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HiKorea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시거나 사전상담으로 확정하시길 권장합니다.
Q. 고액투자자 영주(F-5-5)와 무엇이 다른가요?
A. F-5-5는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 국민 5인 이상 고용 요건의 고액투자자 영주로, 공익사업 투자이민(F-2-12→F-5-21)과는 근거·요건이 다른 별개 트랙입니다. 공익투자는 정부 지정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형”, F-5-5는 사업체에 직접 투자·고용하는 “사업형”에 가깝습니다.
Q. 거주(F-2-12) 없이 바로 영주가 되나요?
A. 공익사업 일반투자 트랙은 원칙적으로 거주(F-2-12)로 5년 이상 투자·체류를 유지한 뒤 영주(F-5-21)로 전환하는 단계형 경로입니다. 투자 유형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Q. 가족도 함께 체류·영주가 가능한가요?
A. 투자자의 배우자·미혼자녀는 동반 체류가 가능하며,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미혼자녀 영주는 F-5-22로 별도 구분됩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됩니다.
Q. 투자금을 중간에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영주(F-5-21) 전환 전에 투자·체류 요건이 끊기면 전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정 기간 동안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회수 계획이 있다면 유형(일반/은퇴/연계)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Q. 심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투자 실체·자금 출처·요건 심사가 이루어지며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서류 보완이 반복되면 지연되므로, 자금 출처 소명과 투자 증빙을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는 것이 처리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