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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 행정사 선택 기준

F-5 영주 행정사 선택 기준 — 업무범위·서류·절차 점검

F-5 영주권 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기기 전에 확인할 업무범위, 직접 준비할 서류, 접수까지의 절차를 질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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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기기 전에 확인할 업무범위, 직접 준비할 서류, 접수까지의 절차를 질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F-5 영주 행정사 선택 기준 — 업무범위·서류·절차 점검

개요

영주(F-5) 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길지 고민할 때 먼저 볼 것은 ‘누가 낫나’보다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내가 준비하는가입니다. 영주는 세부약호(F-5-1~F-5-27)별 요건과 공통서류로 나뉘므로,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상담에서 듣는 설명이 맞는지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무소를 비교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는 영주 신청 전 유형 확인, 서류 검토, 접수 준비를 안내하는 업무범위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아래 질문은 어느 사무소에 문의하든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며, 이 글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세부약호 확인영주는 F-5-1~F-5-27로 나뉘며 대상별 요건이 다름. F-5-2/3·F-5-6·F-5-7·F-5-14·F-5-27은 별도 지침
공통 요건품행단정·생계유지·기본소양(세부자격별 면제·완화 있음)
공통서류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등(면제자 제외)
신청자 작성 서식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는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
신청 시 체류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며,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대행신청은 할 수 없음
정부 수수료영주(F-5)자격 변경허가 20만원, 접수 후 반환되지 않음(행정사 보수와 별개)

활동범위

  • 영주(F-5) 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기기 전에 확인할 업무범위·내가 준비할 서류·절차 단계 질문
  • 신청인 본인의 준비 사항과 신청 시점의 제약(국내 체류, 접수 후 출국 등)
  • 특정 사무소의 비교·평가, 보수, 처리기간, 결과 예측은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자(대상)

  • 영주(F-5) 신청을 준비하며 행정사 상담을 처음 받아보려는 사람
  • 설명은 들었지만 어떤 서류를 내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사람
  • 해외 발급 서류(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인증·번역까지 함께 맡길지 고민하는 사람
  • 배우자·자녀와 함께 영주 신청을 준비하며 세부약호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 상담 전 준비: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여권, 외국인등록증, 이미 보유한 증명서·확인서 목록
  • 공통서류 점검: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없으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와 영주권 발급 수수료 추가), 신청일 기준 유효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인지 확인할 것: 해외범죄경력증명서(제출 면제자 제외), 신원보증서(면제자 제외), 납세 완납 관련 공적 증명서류와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면제자 제외)
  • 해외 발급 서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범죄경력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의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 번역문 작성자: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해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은 번역자 자격이 없음(번역자 확인서 유의사항)
  •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서식: 신청자가 직접 작성·제출하며, 거짓 기재는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음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설명의 근거를 물어보세요. 내 세부약호가 무엇이고 그 요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 안내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영주자(F-5-1)는 5년 이상 계속 체류가 요건이고, 세부약호별로 요건이 다릅니다.
  • 신청 시점의 제약을 미리 확인하세요. 체류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고, 접수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으며,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해외 체류 일정이 있다면 상담 때 먼저 알리세요.
  • 서류는 관서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 어떻게 안내받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정부 수수료와 대행 보수를 구분해 안내받으세요.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심사수수료 20만원은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행정사 보수는 이와 별개이므로 항목을 나누어 설명을 들으세요.
  • 본인 출석·위임 방식은 관서에 확인하세요. 영주 신청의 본인 출석 여부와 위임 방식은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관서·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사에게 맡기면 서류를 전혀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서식은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서류와 본인 명의의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사무소가 안내·정리하고 어떤 서류를 본인이 발급받는지 상담 때 나누어 확인하세요.
Q.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맡길 수 있나요?
A. 체류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고,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방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내 영주 유형은 누가 정하나요?
A. 영주는 시행령 별표에 따른 세부약호(F-5-1~F-5-27)로 나뉘고, 신청 서식에 신청하는 영주자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의 설명이 해당 세부약호의 대상·요건과 맞는지 대조해 보고, 최종 판단은 심사관서가 합니다.
Q. 사무소 설명이 미심쩍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어느 부분이 근거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관서장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므로, 의문이 계속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정부 수수료와 행정사 보수는 같은 비용인가요?
A. 다릅니다.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심사수수료는 20만원이며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행정사 보수는 별개이므로 상담 때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