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영주(F-5) 신청 준비 중 막히는 지점은 대개 세 갈래입니다. 내가 어느 세부약호인지, 기본소양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소득·체류기간·서류를 어떤 기준으로 세는지입니다. 이 글은 이 순서대로 확인할 항목을 문제해결 형식으로 묶었습니다.
불허 사유와 보완은 별도 글에서 다루고, 이 글은 신청 전 단계의 확인 순서에 한정합니다. 개별 사안의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기준이 불확실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확인 순서 | ① 세부약호 → ② 기본소양 대상·면제 → ③ 소득·자산 산정 기준 → ④ 공통서류 → ⑤ 접수 |
| 기본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면제 대상은 세부자격별로 별도 |
| 소득 산정 연도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1년, 소득금액증명이 아직 발급되지 않으면 그 전전년도 |
| 자산 |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금융·실물자산, 허가될 때까지 가치 유지 |
| 체류기간 계산 | 일시 출국이 매회 90일 이내이고 연간 합계 180일 이내면 계속 체류로 인정 |
| 서류 유효기간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 국내 발급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활동범위
- 영주(F-5) 신청 전 단계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세부약호, 기본소양, 소득·자산 산정, 체류기간 계산, 서류 유효기간)의 확인 순서
- 일반 영주자(F-5-1)를 중심으로 하되, 기본소양·소득 산정 규정은 영주 공통 항목으로 다룹니다.
- 불허 사유(품행단정·국가재정 영향 등), D-8 경로, 영주 취득 후 유지는 다른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해당자(대상)
- 영주(F-5) 신청을 앞두고 자신의 세부약호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사람
- 기본소양 증빙(시험·교육)이 필요한지, 면제 대상인지 궁금한 사람
- 소득금액증명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가족 소득·보유 주택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은 사람
- 출장·귀국 등 해외 체류가 있어 체류기간이 끊기는지 걱정되는 사람
제출서류
- 세부약호 확인: 영주자격 종류(F-5-1~F-5-27)와 대조하고, 신청자 기본정보 서식에서 신청하는 영주자격을 표시
- 기본소양 증빙(면제자 제외, 1개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영주적격 또는 귀화적격과정) 등.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신청일 당시 유효해야 함
- 소득 관련: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 납세 완납 관련 공적 증명서류(출입국관서가 전산으로 미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면 제출 면제 가능)
- 자산으로 입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예·적금 잔액증명서 등
- 공통서류: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없으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와 영주권 발급 수수료 추가),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기간 확인: 출입국 기록과 체류자격 변경 이력을 정리해 일시 출국 일수(매회·연간 합계)를 확인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가족 소득은 ‘함께 사는 가족’만 인정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배우자(사실혼 제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 산정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한 사람이며, 주소지(체류지)가 같으면 동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득은 소득세를 낸 것만 인정됩니다. 소득세 납부 대상인데 내지 않은 소득은 인정되지 않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증빙자료를 검토해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주택 등 자산 자체는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 등으로 소득이 생겨 소득세를 냈다면 그 소득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에도 국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체류허가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출장·귀국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점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신청 직전에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사항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어느 영주 유형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영주자격 종류 및 세부 약호(F-5-1~F-5-27)는 대상별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F-5-1은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또는 거주(F-2)로 5년 이상 체류한 성년자가 대상이며, F-5-2/3·F-5-6·F-5-7·F-5-14·F-5-27은 별도 지침에 따릅니다.
Q. 기본소양 요건은 꼭 시험을 봐야 하나요?
A.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중 하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세부자격에 따라 면제 대상이 있고,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만 15세 이상 미성년자 등도 면제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본인 유형을 확인하세요.
Q. 소득금액증명이 아직 발급되지 않았어요.
A. 소득 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1년이 원칙이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세무당국에서 해당 연도 소득금액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으면 그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연도가 적용되는지는 발급 여부로 정해지므로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Q. 가족 명의 소득이나 제가 가진 주택을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의 소득은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 주택의 임대 등으로 소득이 생겨 소득세를 냈다면 사업소득 등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출장이나 일시 귀국이 있으면 체류기간이 끊기나요?
A. 일시 출국 기간이 매회 90일 이내이고 출국일 합계가 매년 180일 이내인 경우 국내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출국기한 유예 기간은 출국 기간으로 산입되므로, 출입국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