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관광취업(H-1)은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거나 취재·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취업 기간과 주당 시간 한도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별로 다릅니다. 협정 상대국이 우리 국민 대상 취업 기간을 변경하면 동일하게 변동되며,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가 원칙입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관광취업(H-1) |
| 이스라엘 | 취업기간 3개월 / 주당 25시간 / 최대 300시간(25×12주) |
| 호주·이탈리아·벨기에 | 취업기간 6개월 / 주당 25시간 / 최대 625시간(25×25주) |
| 덴마크 | 취업기간 9개월 / 주당 25시간 / 최대 950시간(25×38주) |
| 캐나다 | H-1 체류기간 / 주당 40시간 / 최대 2,080시간(40×52주) |
| 그 외 국가 | H-1 체류기간 / 주당 25시간 / 최대 1,300시간(25×52주) |
활동범위
-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체류
- 협정 범위 내의 취업활동(계약직·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무관)
- 협정 범위 내의 학업활동
해당자(대상)
- 협정 체결국 국민으로서 관광취업(H-1)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 취업 형태는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관광취업(H-1) 사증 및 협정 관련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취업 관련 근로계약서(해당하는 경우)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취업 제한 직종: 접객원·무용수·가수·악사·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 종사 직종(E-6),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직종(의사·변호사·교수·항공기조종사·회화강사 등)과 E-7 특정활동 직종,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 학업기간: 호주 4개월, 캐나다·아일랜드·덴마크·홍콩·오스트리아·이스라엘·벨기에·뉴질랜드 6개월, 그 외 국가는 H-1 체류기간.
- 관광취업(H-1) 자격은 학원수강·어학연수 등 학업 활동은 허용되나 유학(D-2)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 과정은 제한됩니다. 호주는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 이수 불가, 아일랜드는 한국어 과정 최대 6개월 등록 가능, 덴마크는 최대 6개월 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 캐나다는 한국어 교육을 3개월 범위 내 허용, 홍콩은 최장 6개월 1개 과정 단기연수 수강 가능.
-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독일인의 장기체류자격 변경에서 관광취업(H-1)은 제외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당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A. 원칙은 주당 25시간 이내이며, 캐나다 국민은 주당 40시간입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 대상 조건을 변경하면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변동합니다.
Q. 워홀로 학원 강사를 할 수 있나요?
A. 회화강사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직종과 E-7 직종은 취업 제한 직종입니다.
Q. 워홀 중 대학에 다닐 수 있나요?
A. 학원수강·어학연수 등은 허용되나 유학(D-2)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 과정은 제한됩니다. 국가별 학업기간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