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방문취업(H-2) 동포는 사증으로 입국해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을 한 뒤 취업을 알선받거나 스스로 직장을 구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취업개시 신고입니다. 최초 취업 개시 또는 근무처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자격 | 방문취업(H-2) |
| 취업 절차 | 입국 →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한국산업인력공단 일괄접수) → 알선 또는 자율 구직 |
| 사용자 절차 | 내국인 구인노력(15일) 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 신고 기한 | 최초 취업개시일 또는 근무처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 미신고 제재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자격변경 | 다른 체류자격에서 방문취업(H-2)으로의 자격변경 불가 |
활동범위
- 허용업종 내 취업활동(취업 활동범위는 매뉴얼 별첨에 따름)
해당자(대상)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을 마친 동포
-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신고대상)
-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신고대상)
제출서류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팩스 신고 시)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 방법: 사전예약 방문, 인터넷 신고(하이코리아 > 전자민원 > "H-2의 취업개시 신고 또는 근무처 변경 신고"), 팩스 신고(1577-1346), 청(사무소·출장소)에 등록된 대행사를 통한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근 편의 제공 및 창구 혼잡 해소를 위해 지인 등에 의한 인터넷 신고도 허용됩니다.
- 2014년 10월 13일 이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신고방식 일원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전송된 취업개시 신고도 인정됩니다.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5일간)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외국인구직자 명부 등재자 중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4년 10개월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개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 신고는 꼭 방문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하이코리아 인터넷 신고, 팩스 신고(1577-1346), 등록 대행사를 통한 대행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Q. 다른 비자에서 H-2로 바꿀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매뉴얼은 "다른 체류자격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자격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