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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활동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면제 범위와 대학 강연 특례 총정리

정규교육기관 교육에 대한 자격외활동허가 면제, 직장 내 동료 대상 회화지도 등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활동,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C-4-5)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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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외활동허가면제대학강연C-4-5

정규교육기관 교육에 대한 자격외활동허가 면제, 직장 내 동료 대상 회화지도 등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활동,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C-4-5)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면제 범위와 대학 강연 특례 총정리

개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원래 체류목적 외의 활동을 하려 할 때 받는 허가이지만, 매뉴얼은 허가가 필요 없는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적용되는 것은 정규교육기관 교육에 대한 면제이며, 회화지도 관련해서도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활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교육 면제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때 별도 허가 절차 불요(2009. 6. 15. 시행)
회화지도 비대상 ①취재(D-5)~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으로 등록한 합법 체류자의 소속 직장 내 동료 대상 회화지도
회화지도 비대상 ②외국인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의 비영리·무상 사회봉사 차원 회화지도(학교·종교·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
대학 강연 특례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 시 단기취업(C-4-5) 자격으로의 자격외활동

활동범위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정규교육기관 교육
  • 소속 직장 내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 대학에서의 90일 이내 강의활동(C-4-5 자격외활동)

해당자(대상)

  • 대학 강연 특례 대상 ①: 투자자 등(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 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사람
  • 대학 강연 특례 대상 ②: 전문인력(교수 E-1,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특정활동 E-7) 자격 소지자
  • 회화지도 비대상 활동: 취재(D-5)~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 전문인력 배우자: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카드)·첨단기술인력(GOLD카드)·정보기술인력(IT카드) 소지자의 배우자,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인력(E-1~E-5, E-6-2를 제외한 E-6, E-7) 소지자의 배우자

제출서류

  • 대학 강연(C-4-5) 자격외활동: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총(학)장의 추천서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 전문인력 배우자 취업의 경우: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회화지도는 자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문인력 배우자의 취업 허용 분야는 단순노무(D-3, E-9 등)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며, 허가기간은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로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정활동(E-7)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이 준용됩니다.
  • 방문동거(F-1)·동반(F-3) 자격 소지자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 활동하려면 신청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학위증(원본 및 사본)이 필요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비자로 대학원에 다니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A.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교육기관 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회사에서 동료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소속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는 자격외활동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대학에서 특강을 하려면요?
A.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경우 단기취업(C-4-5) 자격으로의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총장 추천서와 원근무처장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