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국내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경로가 유학(D-2)·구직(D-10)에서 전문직(E-1~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입니다.
매뉴얼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합법 체류, 해당 전문직 자격요건 구비, 그리고 고용계약 체결입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요건 ① |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일 것 |
| 요건 ② |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을 구비할 것 |
| 요건 ③ | 취업하려는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 |
| D-2 특례 | D-2 소지자는 D-10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단, 자국 또는 제3국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을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변경 허용) |
활동범위
- 유학(D-2)·구직(D-10)에서 전문직(E-1~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 전문외국인력 배우자(F-3)의 전문직 자격으로의 변경
해당자(대상)
- 구직(D-10)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사람
- 유학(D-2) 자격 소지자로서 구직(D-10)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D-2 재학생
- 전문외국인력(E-1~E-5, E-6-2를 제외한 E-6, E-7)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 자격 소지자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고용계약서(사본 또는 원본 및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허가증·등록증(특정사업 허가·등록 업체인 경우)
- 학위증 사본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자격별로 필요한 경우)
- 전문인력 배우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분야 기술을 제공하는 일정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소지 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E-4) 자격으로 변경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해서는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허용되며, 허가기간은 체류자격별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입니다.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기타(G-1) 자격자는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 방문취업(H-2)은 다른 체류자격에서의 자격변경이 불가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졸업 전에도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A. D-2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D-10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자국 또는 제3국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을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변경이 허용됩니다.
Q. 고용계약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세 번째 요건이 고용계약 체결이므로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Q. 배우자로 들어와 있는데 전문직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전문외국인력(E-1~E-5, E-6-2 제외 E-6, E-7) 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 자격자는 해당 전문직 모든 직종으로의 자격변경허가 대상입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