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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변경·추가

전문인력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 15일 기한과 제출서류

2010년 11월 15일 사후 신고제로 개정된 전문인력의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제도의 자격요건, 15일 신고 기한, 별지 제38호의3 서식 제출서류, 원 근무처장 동의서 면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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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변경근무처추가사후신고전문인력

2010년 11월 15일 사후 신고제로 개정된 전문인력의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제도의 자격요건, 15일 신고 기한, 별지 제38호의3 서식 제출서류, 원 근무처장 동의서 면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전문인력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 15일 기한과 제출서류

개요

전문인력의 근무처 변경·추가는 2010년 11월 15일부로 사전허가에서 사후 신고제로 개정되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대리인의 신고도 허용됩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제도사전허가 → 사후 신고제(2010. 11. 15. 시행)
신고 기한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방식방문신고 원칙(여권에 스티커 부착·날인 필요). 긴급 시 FAX 선접수 후 조속히 방문
서식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 [별지 제38호의3 서식]
수수료없음

활동범위

  • 전문인력 체류자격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
  • 전문인력 체류자격 소지자의 근무처 추가

해당자(대상)

  • 해당 전문인력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
  • 단,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사람으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제외

제출서류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 [별지 제38호의3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 사업자등록증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 고용계약서
  • 체류자격별 추가서류(예: 기술지도(E-4)의 경우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 등)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근무처 변경 시에는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추가와 구분).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면제: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여권에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해야 하므로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기한이 임박한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접수 후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합니다.
  • 취재(D-5)는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대상이 아니며,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의 소속기관 변경과 D-5~D-9의 소속기관 명칭 변경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됩니다.
  • 단기취업(C-4) 중 계절근로(C-4-1~4)는 근무처 추가가 불가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하면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Q. 원 회사가 동의서를 안 써주면요?
A.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동의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휴·폐업이나 임금체불 등이 있으면 입증서류나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A.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