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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비자</font >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및 투자비자, 임원파견비자 대행 및 외투법인설립 상담 더보기 D-7 주재원파견비자</font >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설립및 연락사무소설치및 비자대행 더보기 F-2-7 비자 </font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점수제에 의한 거주비자, 3년이상 합법거주 또는 연봉 4천만원이상 더보기 E-7-1 비자 </font > 국내회사의 외국인전문인력체용 , IT 전문가, 해외영업, 전문관리자 더보기 F-5 영주권 </fo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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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S KOREA · 비전행정사사무소

비자·출입국 행정사 주요업무 — 대행 업무범위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는 한국 비자·체류 서류 검토, 신청서 작성·접수, 출입국·외국인관서 동행을 위촉받아 처리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D-8·D-7·E-7·F-5 신청 대행, 비자 연장·변경, 외국인 법인설립 관련 업무범위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결정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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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비자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및 투자비자, 임원파견비자 대행 및 외투법인설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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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주재원파견비자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설립및 연락사무소설치및 비자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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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비자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점수제에 의한 거주비자, 3년이상 합법거주 또는 연봉 4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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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비자

국내회사의 외국인전문인력체용 , IT 전문가, 해외영업, 전문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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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합법적인 국내거주 5년이상 및 우수인재및 공익투자 또는 부동산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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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비자

일반적으로 많이 찾는 비자외에 C-4 비자등 다양한 비자취득을 위한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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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자 행정사(대행)가 하는 일 — 업무범위

비자 행정사(출입국 행정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는 비자·체류 관련 서류를 의뢰인의 위촉에 따라 준비하고 접수하는 전문가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의 대행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과 요건 검토 (한·영·중·일)
  • 서류 검토: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목록 안내, 누락·형식 점검
  • 신청서 작성·접수: 사증발급인정신청,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동행
  • 보완 요청 대응과 불허 이후 행정절차(이의신청 등) 서류 준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고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허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소송·행정소송 대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D-8·D-7·E-7·F-5 신청 대행 범위

  • D-8(기업투자): 외국인투자 신고서·투자기업등록증 등 투자 입증서류와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준비, 사증발급인정신청 접수 지원.
  • D-7(주재): 파견명령서, 지사·연락사무소 설치 입증서류(설치허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 서류 검토와 접수 지원.
  • E-7(특정활동): 고용주·외국인 제출서류 검토와 신청서 작성.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체류허가 신청 시 직업과 연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기재 사항도 함께 점검.
  • F-5(영주): 영주(F-5) 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류 준비·검토와 접수 지원.

대리인이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할 때는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자 연장·체류자격 변경 대행 범위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신청해야 하며,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정부 심사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 영주(F-5) 자격 변경허가 20만원이며 접수 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행정사 보수는 정부 수수료와 별도로 상담 시 안내합니다.

외국인 법인설립(외국인투자) 대행 범위

외국인투자 신고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하고 신고증명서가 발급되며, 납입 등 사유 발생 후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이 서류의 준비·검토와 이후 D-8 신청 접수를 지원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안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비자 행정사는 어떤 일을 대행하나요?
A. 비자·체류 서류 검토, 신청서 작성·접수,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동행 등 신청 절차를 위촉받아 처리합니다. 사증발급인정,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F-5) 신청이 대표적이며,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결정되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 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A. ①행정사 등록 여부와 사무소 정보 ②신청 유형(D-8·D-7·E-7·F-5 등)별 업무범위를 서면으로 설명하는지 ③상담 언어(비전행정사사무소는 한·영·중·일) ④행정사 보수와 정부 수수료를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허가를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사무소 간 순위를 매기지 않고 확인 항목으로만 안내합니다.
Q.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A. 행정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접수 등 행정절차를 맡고, 소송·행정소송 대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Q. D-8·D-7·E-7·F-5 신청도 대행하나요?
A. 네. 자격별 제출서류 안내·검토와 신청서 작성·접수를 지원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하면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며,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Q. 비자 연장 대행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에 해야 하며 출국 중인 외국인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정부 심사수수료는 연장허가 6만원이고 접수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행정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Q. 외국인 법인설립도 대행하나요?
A.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제21조) 서류의 준비·검토, 이후 D-8 신청 접수 지원이 업무범위입니다. 각 절차의 관할 기관과 필요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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