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행정사(대행)가 하는 일 — 업무범위
비자 행정사(출입국 행정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는 비자·체류 관련 서류를 의뢰인의 위촉에 따라 준비하고 접수하는 전문가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의 대행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과 요건 검토 (한·영·중·일)
- 서류 검토: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목록 안내, 누락·형식 점검
- 신청서 작성·접수: 사증발급인정신청,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동행
- 보완 요청 대응과 불허 이후 행정절차(이의신청 등) 서류 준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고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허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소송·행정소송 대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D-8·D-7·E-7·F-5 신청 대행 범위
- D-8(기업투자): 외국인투자 신고서·투자기업등록증 등 투자 입증서류와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준비, 사증발급인정신청 접수 지원.
- D-7(주재): 파견명령서, 지사·연락사무소 설치 입증서류(설치허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 서류 검토와 접수 지원.
- E-7(특정활동): 고용주·외국인 제출서류 검토와 신청서 작성.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체류허가 신청 시 직업과 연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기재 사항도 함께 점검.
- F-5(영주): 영주(F-5) 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류 준비·검토와 접수 지원.
대리인이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할 때는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자 연장·체류자격 변경 대행 범위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신청해야 하며,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정부 심사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 영주(F-5) 자격 변경허가 20만원이며 접수 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행정사 보수는 정부 수수료와 별도로 상담 시 안내합니다.
외국인 법인설립(외국인투자) 대행 범위
외국인투자 신고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하고 신고증명서가 발급되며, 납입 등 사유 발생 후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이 서류의 준비·검토와 이후 D-8 신청 접수를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비자 행정사는 어떤 일을 대행하나요?
Q. 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Q.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Q. D-8·D-7·E-7·F-5 신청도 대행하나요?
Q. 비자 연장 대행도 가능한가요?
Q. 외국인 법인설립도 대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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