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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 특정활동 취업

E-7-1 특정활동비자
전문인력 취업비자 자격요건·서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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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7-1 특정활동비자 개요

E-7-1 특정활동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입니다. 한국 내 기업·기관·단체 등에서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전문인력이 대상이며, 국내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E-7-1은 E-7 비자 계열 중 가장 광범위한 직종을 포괄하며, 크게 법무부 고시 직종특례 직종으로 나뉩니다. 체류기간은 1~3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2. 자격요건 및 주요 대상 직종

E-7-1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력 요건 — 해당 직종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일부 직종은 경력으로 대체 가능)
  • 경력 요건 — 직종에 따라 1년~5년 이상의 관련 실무 경력
  • 고용계약 — 국내 기업·기관과 정식 고용계약 체결
  • 소득 요건 — 해당 연도 1인당 GNI 이상의 급여

주요 대상 직종 (예시):

직종군직종 예시
IT·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AI 연구
경영·금융경영전문가, 회계사, 투자분석가
학술·연구대학교수, 연구원 (공공·민간)
문화·예술디자이너, 영상 제작, 공연예술
의료·보건의사, 간호사 (면허 조건 충족 시)
교육외국어 강사 (E-2 대상 제외), 학원 교사

3. E-7-1 신청 필요서류

  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법무부 서식)
  2. 고용계약서 (원본, 영문 병기 또는 공증 번역)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4. 납세사실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주)
  5. 학위증명서 (아포스티유 공증 + 번역)
  6. 경력증명서 (해외 발급 시 공증 번역)
  7. 자격증 사본 (해당 직종에 따라)
  8. 사진 1매 (규정 사이즈)
  9. 여권 사본

4. E-7-1 신청 절차

  1. 직종 확인 — 해당 직종이 E-7-1 고시 직종인지 확인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행정사 문의)
  2. 고용주 준비 — 고용주가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준비
  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고용주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4. 심사 — 법무부 심사 (2~4주 소요)
  5. 비자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 재외공관에서 E-7-1 비자 신청
  6.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신청

5. 자주 묻는 질문

Q. E-7-1 비자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최초 허가 시 1년~3년이며, 체류 연장 및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정 조건 충족 시 F-2(거주) 또는 F-5(영주) 전환도 가능합니다.
Q. 현재 한국에 다른 비자로 체류 중인데 E-7-1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통해 E-7-1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 종류와 잔여 체류기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족도 함께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A. E-7-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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