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유서는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인력 부족 현황, 국내 인력 채용 노력과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사유, 외국인 인력의 기술과 담당할 업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쓰고, 이어서 기술도입·고용 효과, 활용계획, 기타사항을 적습니다. '고용사유서'라는 이름의 서식은 따로 없고, E-7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외국인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 등)'를 내야 합니다. 아래 항목 구성은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양식 예시로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사유
(※ 외국인력 도입 업무와 관련한 전문인력부족 현황, 국내인력 채용노력 및 인력을 충원하
지 못한 사유, 전문외국인력의 기술과 담당할 업무의 연관성 등을 중심으로)
비자를 신청하시려는 분의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시다면
잡코리아나 인크루트에 채용공고를 올리신적이 있으시면 올린내용을 적어주시고
기술도입 및 전문외국인력고용 효과
(※ 도입기술 분야, 기술 내용, 희소성, 전문성, 필요성, 전문외국인력 도입의 기대효과 등 포
활용계획
기타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사유서란 무엇이며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로, 고용하는 업체가 작성합니다. E-7(특정활동)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에는 '외국인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 등)'가 포함됩니다. 이 서류의 구체적 서식명과 제출 여부는 자격과 직종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자격 요건과 서류 전체는 E-7 비자 자격 요건·체류 기간·구비 서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고용사유서에는 어떤 내용을 쓰나요?
A. 고용사유 항목에는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한 전문인력 부족 현황, 국내 인력 채용 노력,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사유, 전문 외국인력의 기술과 담당할 업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채용공고(예: 잡코리아, 인크루트)를 올린 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함께 적습니다. 이어서 도입 기술 분야·내용·희소성·전문성·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적는 '기술도입 및 전문외국인력 고용 효과', 활용계획, 기타사항 순으로 구성합니다.
Q.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도 고용의 필요성을 심사하나요?
A. 네. E-7 체류자격 변경허가에서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첨부서류와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국민대체성·국익·업체운영 실태·국민고용 등과 연계해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투자법인 관련 비자 서류는 D-8 비자연장서류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