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취업비자 개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면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취업비자로는 E-7(특정활동),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2(원어민강사), D-10(구직) 등이 있습니다.
2. 취업비자 종류
| 비자 | 대상 | 주요 요건 |
|---|---|---|
| E-7 | 특정활동 취업 | 고용주 있는 전문직 취업, 직종별 요건 충족 |
| E-7-4 | 숙련기능인력 | 점수제 총점 300점 중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기본항목 평균소득·한국어능력은 각 최소 50점 이상) |
| E-2 | 원어민 강사 | 해당 외국어 모국어 국가 국적(영어는 7개국)·해당국 대학 졸업 학사 이상 등 |
| D-10 | 구직 활동 | 학사 이상 구직 점수제(총 190점 중 60점 이상), 국내 대학 졸업자 등 면제 특례 |
3. 공통 자격요건
- 범죄경력증명서 등 자격별 요구 서류 제출
- 고용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학력·경력 증명서류
- 체류자격별 추가 요건 충족
4. 신청 절차
- 고용계약 체결 — 한국 고용주와 계약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고용주가 국내에서 신청
- 비자 신청 — 재외공관에서 E-7 비자 신청
- 입국 및 외국인 등록
E-7 비자 대행 업무범위
E-7(특정활동) 비자 대행은 고용주와 외국인이 준비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 절차를 접수까지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능 직종·요건 상담 (한·영·중·일)
- 고용주·외국인 제출서류 목록 안내와 검토(누락·형식 점검)
- 신청서 작성과 접수: 사증발급인정신청, 체류자격 변경 등
-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직업·연 소득금액 신고 기재 사항 점검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동행과 보완 요청 대응
5. 자주 묻는 질문
Q. E-7 비자로 한국에서 어떤 업종에 취업할 수 있나요?
A.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입직종(관리·전문 67개, 준전문 10개, 일반기능 14개, 숙련기능 점수제 3개 직종)에 한정됩니다. 직종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직종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취업비자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E-7은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이 3년입니다(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등 일부는 5년). 실제 부여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며 연장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Q. E-7 비자 대행은 어떤 업무까지 하나요?
A. 행정사가 위촉을 받아 고용주·외국인의 제출서류 검토, 신청서 작성·접수, 출입국·외국인관서 동행을 지원합니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체류허가 신청 시 직업과 연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하므로 그 기재도 점검합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어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소송 대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Q.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E-7 연장·변경도 대행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에 해야 하며,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정부 심사수수료는 연장허가 6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이며 접수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