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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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 2021BY Admin

광산비자 투자비자  

안녕하세요~ 비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광산업체 투자비자로, 계속 추가로 발급되고 있는 임원 파견비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발급되고 있는 비자는 D-8-1비자로, 조건에 따라서 비자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인당 1억원 이상의 투자금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기업 투자비자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규정이 개정되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임원 파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D8비자를 발급받을 때 D-8-1비자로 발급받고

사업이 커진 경우 외국인 전문인력을 임원으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같은 D-8-1비자를 추가로 발급받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 발급되고 있는 법인은 광산업체에서 발급되고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광산업의 특성 상 기술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법인에서 투자한 업체로 여러 국적의 기술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술자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업체에서는 조건을 만족한 뒤,

비자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아래 사진은 광산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찍어둔 사진들입니다.

큰 자본금이 필요하고 법인 특성에 따라 많은 사람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발급 과정에서

서류를 꼼꼼히 보는만큼 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D-8-1비자는 외국 법인에서 국내 기업을 신설하는 과정보다는 투자 기업에서 조건을 만족하고

필수전문인력의 조건에 만족하는 직원을 새로 초청하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서류의 양식과 서류 작성을 출입소에서 허가해줄 수 있는 조건에 맞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 경험이 많은 행정사사무소에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맡기시면 시간과 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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