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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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 2021BY Admin

안녕하세요~ 비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코로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만큼 국제 여행은 물론 국내여행조차 가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더욱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들어와 여행사를 설립하여 투자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했지만 포기한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코로나가 지속되지는 않을것이고,

전세계에 백신 보급이 빠르게 되어가고 있는 만큼 올해 가을부터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빠르게 종식 되길 기원하며, 이번 글에서는 여행사를 개업하여 투자비자를 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찾아오신 분들은 중국에서 투자비자를 발급받아 여행사를 설립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이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국내에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들여와 법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D-8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에서, 한국을 오가며 사업하면서 한국내에서 투자를 통해

D-8비자를 발급받으려 하는 경우라면 여행업 등록을 통한 여행사 설립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행업등록을 통해 여행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사무실 구비,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작성과 대표자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한국 사람이 여행업을 설립하기 위한 서류들이고,

외국인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추가 서류들을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범죄조회서가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신원확인 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자신의 범죄 이력 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범죄 조회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중국에서는 같은 양식의 서류를 준비할 수가 없어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중국어로 적고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에 위반하지 않았음을 적어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관광진흥법 제 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에 공증된 서류를 외교부의 인증을 받고, 그 인증된 서류를 중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 여행사를 설립하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행업 등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아 무사히 D8투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출입국에 문의를 해보면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긴 하지만,

보통 전문 행정사를 통해 발급받는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간다고 해도, 보완 서류가 필요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저희 비전 행정사사무소에 D8비자와 관련하여 문의해주신다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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