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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 2022BY Admin

         연락사무소란?

외국 기업들이 한국진출을 위해 자본을 투입하여 한국에 법인설립하거나 지사(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하여 영업적 사업활동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사(지점)을 설립 하는것은 영업적인 사업활동을 하기위한것으로 볼수 있으며,

연락사무소을 설치하는 것은 영업활동을 제외한 본사을 위한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활동만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나 연구개발 등의 비 영업적인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기본서류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본금은 필요 없지만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을 한 후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다시 

외국환은행에서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 송금을 하기위한 계좌을 개설해야 합니다.

  1. 이사회의사록

  2. 본사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본사 대표이사 여권사본

  4. 얀릭시므서 대표자 이미명장

  5. 연락사무소 대표자 연권사본 및 신분증사본

  6. 연락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7. 사용인감

  8. 기타 필요서류

         서류 준비후 하루만에 받은 연락사무소(2022.12.15)

국내에 연락사무소을 설치하기 위해 “리”사가 저의 비전행정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연락사무소을 설치해 줄수 있느냐는 문의을 하기에 서류만 빠르게 된다면 서류 완료후

최대 7일 이내에 연락사무소을 설치해 드린다고 하였더니  저의 비전행정사에 의로을 하고 가셨습니다.

저의 비전행정사는 서류을 받고 받로 연락사무소 설치 업무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은행에 방문해서 연락사무서 설치 신고 후 바로 세무서로 가서 고유증을 받고 다시 은행에서 계좌개설까지

딱 오전 업무을 시작해서 오후에 끝나 딱 하루 걸렸습니다.

아래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하루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연락사무소 설치후 연락사무소에 근무해야할 직원을 파견해야할 경우에는 파견하는 직원은 D7(주재원)비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D7(주재원)비자는 위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본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 여러가지 제반서류가 필요 합니다.

비전행정사는 수 많은 비자업무을 진행한 경험을 통해 다향한 필요서류 및 정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전행정사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상담을 진행할수 있으며, 많은 경험에서 얻은 정확하고 신속한업무처리로 비자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원중 행정사

대표행정사 | 출입국전문행정사 (영어,일본어,중국어)

사범심사 | 거소증 | 투자비자 전문행정사

이만균 행정사

행정사 | 출입국전문 행정사(영어)

거소증 | 투자비자 전문행정사

김정은 행정사

행정사 | 출입국전문 행정사 (일본어)

거소증 | 투자비자 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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