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8 기업투자비자 개요
D-8 비자(법인에 투자, D-8-1)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설립이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이 있으며, 이 밖에 벤처투자(D-8-2)·개인기업에 투자(D-8-3)·기술창업(D-8-4) 유형이 있습니다. 체류기간 상한은 D-8-1·D-8-3은 5년, D-8-2·D-8-4는 2년입니다.
2. D-8 신청 유형
- 법인에 투자(D-8-1) —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설립 완료 법인만 해당)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
- 벤처 투자(D-8-2) — 벤처기업 확인 등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개인기업에 투자(D-8-3) —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
- 기술창업(D-8-4) — 학력 요건 등을 갖추고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
3. 구비서류
공통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4. 신청 절차
- 투자 및 법인 설립 완료 —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
- D-8 사증발급 신청 —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국내 체류 중인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허용 여부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름)
- 입국 및 외국인 등록 —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5. 자주 묻는 질문
Q. 1억원 미만 투자로도 D-8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인에 투자(D-8-1)와 개인기업에 투자(D-8-3)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 요건입니다. 벤처투자(D-8-2)·기술창업(D-8-4)은 투자금액이 아니라 벤처기업 확인·기술력·학력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Q.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입국할 수 있나요?
A. 동반 가족의 사증발급·체류는 「동반(F-3)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심사되므로,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