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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 기업투자비자

D-8 기업투자비자 구비서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비자 서류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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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8 기업투자비자 개요

D-8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1억원 이상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취업 활동과 사업 경영이 가능하며,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취득의 경로가 됩니다.

2. D-8 신청 유형

  • 법인 설립형 — 신규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로 D-8 신청
  • 기존 법인 투자형 — 기존 한국 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 후 신청
  • 공동 투자형 — 여러 외국인이 공동으로 1억원 이상 투자

3. 구비서류

공통 서류
  1. 외국인 투자 신고서 (KOTRA 또는 외국환 은행)
  2. 투자 확인서 (투자 금액 증빙)
  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5. 여권 사본
법인 설립 시 추가 서류
  1. 법인 설립 등기 서류
  2. 정관
  3. 주주명부
  4. 투자금 입금 증빙 (잔액증명서)

4. 신청 절차

  1. 투자 신고 및 법인 설립
  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3. D-8 비자 신청 — 재외공관
  4. 입국 및 외국인 등록

5. 자주 묻는 질문

Q. 1억원 미만 투자로도 D-8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1억원(외국인투자 촉진법 기준)이 최소 투자금액입니다. 1억원 미만이면 D-8 비자 취득이 어렵습니다.
Q.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입국할 수 있나요?
A. D-8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