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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 기업투자비자

D-8 기업투자비자 구비서류

D-8 기업투자비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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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 기업투자비자

D-8 기업투자비자 구비서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비자 서류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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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8 기업투자비자 개요

D-8 비자(법인에 투자, D-8-1)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설립이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이 있으며, 이 밖에 벤처투자(D-8-2)·개인기업에 투자(D-8-3)·기술창업(D-8-4) 유형이 있습니다. 체류기간 상한은 D-8-1·D-8-3은 5년, D-8-2·D-8-4는 2년입니다.

2. D-8 신청 유형

  • 법인에 투자(D-8-1) —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설립 완료 법인만 해당)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
  • 벤처 투자(D-8-2) — 벤처기업 확인 등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개인기업에 투자(D-8-3) —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
  • 기술창업(D-8-4) — 학력 요건 등을 갖추고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

3. 구비서류

공통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4.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5.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 서류
  1.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2.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3.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4. 신청 절차

  1. 투자 및 법인 설립 완료 —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
  2. D-8 사증발급 신청 —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3. 국내 체류 중인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허용 여부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름)
  4. 입국 및 외국인 등록 —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5. 자주 묻는 질문

Q. 1억원 미만 투자로도 D-8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인에 투자(D-8-1)와 개인기업에 투자(D-8-3)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 요건입니다. 벤처투자(D-8-2)·기술창업(D-8-4)은 투자금액이 아니라 벤처기업 확인·기술력·학력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Q.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입국할 수 있나요?
A. 동반 가족의 사증발급·체류는 「동반(F-3)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심사되므로,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