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8 기업투자비자 개요
D-8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1억원 이상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취업 활동과 사업 경영이 가능하며,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취득의 경로가 됩니다.
2. D-8 신청 유형
- 법인 설립형 — 신규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로 D-8 신청
- 기존 법인 투자형 — 기존 한국 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 후 신청
- 공동 투자형 — 여러 외국인이 공동으로 1억원 이상 투자
3. 구비서류
공통 서류
- 외국인 투자 신고서 (KOTRA 또는 외국환 은행)
- 투자 확인서 (투자 금액 증빙)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여권 사본
법인 설립 시 추가 서류
- 법인 설립 등기 서류
- 정관
- 주주명부
- 투자금 입금 증빙 (잔액증명서)
4. 신청 절차
- 투자 신고 및 법인 설립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 D-8 비자 신청 — 재외공관
- 입국 및 외국인 등록
5. 자주 묻는 질문
Q. 1억원 미만 투자로도 D-8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1억원(외국인투자 촉진법 기준)이 최소 투자금액입니다. 1억원 미만이면 D-8 비자 취득이 어렵습니다.
Q.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입국할 수 있나요?
A. D-8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