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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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 2022BY Admin

주재원비자 D7 비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해외 법인이 한국에 지사(영업소)를 설립하거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한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정해진 투자금은 없고, 한국에 입국해야하는 필요성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 대기업 또는 중기업 이상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D7주재원비자를 의뢰하고 있는

개인이 아닌 기업(법인) 사례입니다.

 

의뢰 기업은 외국 기업 D사이고

현재 2022년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엔지니어를 투입하고 있고

비전행정사를 통해 20여명의 엔지니어가 D7 주재원비자를 발급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뢰 기업(법인)에서

입국할 엔지니어의 기본 정보와 서류 등을 저희에게 보내주면

이를 바탕으로 입국할 엔지니어와 연락하여 필요 추가 서류 및 정보를 준비하게 됩니다.

 

입국자 대부분이 일본어를 사용하기때문에

일본어 대화가 가능한 것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어 소통이 수월하면 의뢰인 쪽 입국 엔지니어들이 편하게 느끼기때문에

서류 및 정보 정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비전행정사 사무소는 다수의 D7 주재원비자 경험이 있고,

지속적으로 D7 주재원비자를 의뢰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또한 주재원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언어(중국어, 영어, 일본어) 대화도 가능합니다.

 

비전행정사 사무소에 상담하시고, D7 주재원비자 발급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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