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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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 2021BY Admin

D8 투자비자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조건으로 심사 후 발급받게 됩니다.
만약 심사 및 발급당시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게되면
발급받은 D8 투자비자는 무효가 되고, 불법이 됩니다.

사업목적을 바꾸게 되면 적법하게 변경 후
마음편하게 사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뢰인은 프랑스인 투자비자 사업 목적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A 사업 목적으로 투자 비자를 받았는데
B 사업으로 목적을 바꾸게 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의뢰인(프랑스인)과는 영어로, 부인(중국인)과는 중국어로 대화를 하며
필요 조건 및 준비 사항을 점검했고,
기존에 투자비자를 발급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비전행정사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동시 대화가 가능하기때문에 부드럽고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특이점은
중국인 배우자가 투자를 하고
의뢰인(남편/프랑스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함께 입국하여
가족 모두가 함께 생활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였습니다.

투자비자는 발급 당시 등록한 목적 사업을 할때만 유효합니다.

사업 목적을 바꿨다면, 그에 따른 등록 서류 및 신고 내용을 모두 변경해야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까지 모두 확인 후, 바뀐 사업 목적에 맞게 변경 및 등록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급 받은 투자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D8 투자비자 발급 및 변경에는
투자금 예치, 사업자 등록, 사무실 계약, 업종신고, 허가신고 등 준비해야하는 것이 많고
보완서류를 준비하게되면 더더욱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비전행정사 사무소에 상담하시고 D8 투자비자 발급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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