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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안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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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안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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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등기소란?

인터넷등기소(iros.go.kr)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공동인증서 없이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vs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설립·변경 이력을 담은 공문서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법인설립·비자신청·계약·금융거래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발급 장소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장소를 참조하세요.

2.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3.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 클릭

메인 화면에서 법인등기를 클릭한 후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합니다.

법인등기 열람/발급 선택

4. 발급하기(출력) 클릭

왼쪽 메뉴에서 발급하기(출력)를 클릭합니다.

5. 등기소 및 법인구분 선택

아래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 등기소: 전체등기소 선택
  • 법인구분: 전체법인 (지배인·미성년자·법인대리인 제외) 선택
등기소·법인구분 선택 화면
법인구분 선택 완료

6. 상호(회사명) 검색 및 선택

상호란에 회사명을 입력하고 검색 후 해당 법인을 클릭합니다.

상호 검색 화면

7. 등기기록 종류 선택 및 발급 완료

등기기록종류에서 말소포함 열람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후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 항목 체크 후 다음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등기기록 종류 선택 및 발급 완료
✅ 발급 완료
수수료 결제(700원/건, 전자지급) 후 PDF 형식으로 출력하거나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로 인정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없이 열람할 수 있나요?
A. 네, 열람은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력(발급)을 위해서는 회원 로그인이 필요하며 수수료 700원이 부과됩니다.
Q. 법인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A. 네, 동일한 서류입니다. 2012년 이후 공식 명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변경되었으나 실무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혼용됩니다.
Q. 말소포함과 말소사항 제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비자 신청·계약·금융거래에는 일반적으로 말소포함 열람을 선택합니다. 법인의 전체 이력을 포함하므로 대부분의 공식 제출용으로 인정됩니다.
Q. 법인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통상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로 인정됩니다. 제출처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D-8 비자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요?
A. 네, D-8 기업투자비자 신청·연장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D-8 비자연장서류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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