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개요
F-5-10은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사회통합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영주권입니다. 합법적으로 오랫동안 한국에 거주하며 사회에 기여해 온 외국인을 위한 경로입니다. F-2, E-7 등 다양한 체류 자격에서 전환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 합법적인 체류 10년 이상 (출입국 기록 기준)
- 소득 기준 충족 (최근 1년 평균 월 소득 GNI 60% 이상)
- 품행 단정 (최근 5년간 범죄·과태료 이력 없음)
- 한국어 능력 (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 한국 사회 이해 및 적응 능력 (시민통합 교육 이수 등)
3.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출입국 사실 증명 (10년 이상)
- 소득 증명 (근로·사업소득)
- 납세 사실 증명 (국세청)
- 한국어 능력 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해당 시)
4. 신청 절차
- Step 1: 10년 이상 체류 및 요건 충족 확인
- Step 2: 한국어 능력 준비
- Step 3: 서류 준비 (출입국·세금·소득 서류)
- Step 4: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 Step 5: 심사 (3~6개월)
- Step 6: 영주권증 수령
5.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중 일부 기간 해외 체류해도 괜찮나요?
A. 단기 출국은 체류 기간에 포함되나, 장기간 출국(1년 이상 연속 출국 등)은 기간 산정에 불리합니다.
Q. 소득 기준 GNI 60%는 얼마인가요?
A. 매년 변동됩니다. 최신 기준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전문 행정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TOPIK 3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로 대체 가능합니다. 고령자는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F-5 영주권 신청 전 과정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월~금 09:30–18:30 KST, 한·영·중·일 상담 가능.



